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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메인 요새 저작권법에 관련된 유용한 글

2007.12.07 07:56

독고眞 조회 수:1159 추천:1


 


제가 자주 들리는 카페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유용할것 같아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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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풍파를 몰고오고있는 12월 1일 저작권법의 주범은 "솔로몬 법인법무"라고 합니다.


솔로몬에서는 저작권 대리권을 받았다고하며 초등학생 30만원 중.고생 60만원


성인 100만원의 기준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금이라는게 사


람마다 차이도 있는듯하고 왠지 좀 찝찝한마음에 일 다제치고 네이버 검색에 전념했는데


아니면 다를까 꼬리가 잡히더군요 흠 ^^  이 포스팅은 네이버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모아서


제가 다시 재 구성한 글입니다.


 


이들은 불법유포를 막아준다는 명목아래 저작권자를 찾아가 권리를 위임받고


알바생을 쓰면서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협박한뒤 돈을 챙기고있습니다.


본디 변호사라는 직업이 유명한사람이 아닌이상 소득이 시원치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유로 그들이 눈독들인 곳이 바로 저작권 시장입니다.


일인당 100만원씩만모아도 100명이면 1억이네요 ^^??


이러니 눈뒤집혀가면서 안잡게생겼나요??


 


하지만 그대들이야말로 불법을 저지르고있다는것 ^^!


우선 가장 큰이유.


이들은 현재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명목아래 닥치는데로


저작권소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임받지않은 저작권자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협의금을 받고있다는 사실, 그대들은 아시는지?


A 작가님의 경우는 권리를 위임한 적도없는데 솔로몬 측에서는 위임을 받았다며


협의금을 내라하며 실제로 협의금에 대해서는  A작가님은 전혀 듣질 못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위임을 받았을까요 ^^^^^?!?!?!


작가님의 도장을 임의로 파고 마치 위임받은 양 행세한거죠 겸댕이들 ^^


이 경우 사문서 위조 죄에 해당이 되며 이것이 유죄로 판명될경우


 '위임장'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것으로 결론난다면,


솔로몬 법무법인은 '단속권한'은 커녕 저작권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솔로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저작권 관련) 모든 행위는


저작권 허위신고/행사'中 '무허가 단속행위'에 해당,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비친고죄'에 해당,


솔로몬 법무법인은 고소하려다 오히려 역고발을 당하는 수 있으며,


또한 '위임장 위조'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하는군요 ^^!?!?


 


즉, 공갈친거라 이겁니다 ㅗㅗㅗㅗㅗ


 


그리고 이들의 저작권자에게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것은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이유에서라도 남에게 양도 및 상속이 될수 없다고합니다 ^0^!!


 


 


 


대처방법 ★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넷째,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복사 붙여넣기 한 내용입니다 >_ㅇ)


 


그리고 이일로인해 블로그 폭파 및 포스트 삭제를 하시는분이 많이 계시는것같아서


제가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낸 것들을 적어봅니다.


 


 


1. 비공개 포스팅에 까지 제제를 거는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하네요 ^^ !!


좀더 자세한 예문이 있었지만 익스플로러 창을  닫아놨네요


자세한 사항은 찾게되는대로 추가하겠습니다.


 


2. 소급입법


 
소급입법 [溯及立法]
<법률>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네이버 사전)

 


흠 그러면 포스트한것들 다 삭제해야하는것이 아니냐!!!!!!


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소급입법은 금지된 법률입니다 ^0^


 


소급입법이 인정될경우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던일이 갑자기 붉어져 국민생활에 불안정한 빌미를 제공한단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형법의 경우 소급입법의 원칙이 적용하여 더욱더 안된다고하네요 ^^?!?


 


죄지은 사람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있을 수 있지만


죄지은 사람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은 있어도 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


민주주의 법의 기본이념이라고합니다.


(네이버 지식in)


 


즉 지금의 경우 소급입법이 적용 3개월,6개월,1년전의 것까지 모그리 싸그리 전부다 단속한다이겁니다.


근데 금지된 법률을 왜 사용하냐구요 ^0^?????


가방끈 길고 공부 잘하시는분들께서 설마 소급입법이 뭔지 몰라서 이런 짓 하고계시리라곤 생각안합니다 ^^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거라 이겁니다.


솔직히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저작권법에 위촉되셨으니 협상금 100만원으로 합의로 보던가 법원에서 만나요" 요지랄하면


법에대해서 알지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협상 볼께요"라고 하지않나요 ^^??


그리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나 하구있으시다 이말씀이시죠 우홋 ^0^


암만 먹고살기 힘들어도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이러셔야 겠냐는 ^^????


 


우선 저는 12월 1일 자 이후의 포스팅으로는 오직 제 자캐로만 꾸려나갈생각입니다 ^^!


그 뒤에있는 포스팅들은 예전과같이 그대로 두며 전화가 올경우 여기 대처방안대로 행할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 저작자 분들이 솔로몬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ㄳㄳ


 


http://exia.egloos.com/1080477


꼭 봐주셨으면합니다. 저작권 협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얻어내신 답변이라고 합니다 (필독)


 


http://cafe.naver.com/haruhi/303650


http://blog.naver.com/abfld333/10024599356


 


이 두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이 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저 글을 쓰신분들께서 제가 2차로 수정한것에 대하여 불쾌해하신다면 주소만 걸어놓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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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일로 피해를 보실분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길바랍니다.


 미약한 글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퍼왔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다행이었구....


12월 1일부터 게시된 글이 단속대상이며, 솔로몬 측에서 소송이 들어와도



솔로몬측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하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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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시면 좋은 글일듯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등쳐가며 돈을 벌고싶으냐?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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