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비영리게임 심의료 면제안 입법
2010.10.08 03:29
[자료제공 : 전병헌 의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개정안인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 산업과 영화․비디오 산업 분야에 있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묶은 입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동호회 사이트 등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최저 36만원(100메가~300메가 기준 8만원X네트워크 1.5XRPG 3.0)에서 최대 최대 108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심의료는 창작의 커다란 벽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영상물의 상영에 대한 사전 심의 역 시 마찬가지이며 영화의 경우 최하 비용(저예산․독립․예술영화)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 경우 10분 당 만원의 심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년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분야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하여 1인 창작 활동을 위한 입법을 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
2항).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개정안인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 산업과 영화․비디오 산업 분야에 있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묶은 입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동호회 사이트 등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최저 36만원(100메가~300메가 기준 8만원X네트워크 1.5XRPG 3.0)에서 최대 최대 108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심의료는 창작의 커다란 벽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영상물의 상영에 대한 사전 심의 역 시 마찬가지이며 영화의 경우 최하 비용(저예산․독립․예술영화)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 경우 10분 당 만원의 심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년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분야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하여 1인 창작 활동을 위한 입법을 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2항).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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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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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gelista
2010.10.0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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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d
2010.10.08 05:53
돈만이 문제가 아닌데 돈문제만 접근 ㅡ.ㅡ;;;;
|+rp2+|346969|+rp3+|free -
Evangelista
2010.10.08 06:09
내가 보기엔 애초에 90%는 돈만이 문제였음 ㅡ.ㅡ;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다수 사람들의 접근방식이 돈에 관련이 있었음
논지 전개하는 것들 자체가 돈 안내야된다는 결론을 위해 부당한 사전심의 같은 걸 들고 나오다 보니 ㅡ.ㅡ; |+rp+|346969|+rp2+|346974|+rp3+|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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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돈은 안내도 심의는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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