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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게임 비영리게임 심의료 면제안 입법

2010.10.08 03:29

완폐남™ 조회 수:507

[자료제공 : 전병헌 의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8일 꿈꾸는 1020 프로젝트 입법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개정안인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마추어 창작활동 지원법은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 게임 산업과 영화․비디오 산업 분야에 있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큰 벽이 되고 있는 심의료를 면제하고 정부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을 묶은 입법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지난 8월 말 등급심의를 받지 않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동호회 사이트 등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으나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들에게 최저 36만원(100메가~300메가 기준 8만원X네트워크 1.5XRPG 3.0)에서 최대 최대 108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심의료는 창작의 커다란 벽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영상물의 상영에 대한 사전 심의 역 시 마찬가지이며 영화의 경우 최하 비용(저예산․독립․예술영화)으로 10분 5000원, 비디오 경우 10분 당 만원의 심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8년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분야의 사전 심의 제도 역시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위헌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심의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비영리 아마추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게임이나 영상분야 뿐 아니라 1020세대의 다양한 문화 및 창작 등 상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오픈마켓게임법을 발의하여 1인 창작 활동을 위한 입법을 한 바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
    2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영화및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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