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는 걸까요??
2005.07.03 12:05
사실
① 부친은 모녀에게 20년간 상습적인 가정 폭력을 휘둘렀다.
② 부친은 항상 술에 쩔어서 살았으며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날은 특히나 심했다고 한다
③ 딸 아이는 어느 날 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부친을 토막살해한다.(무려 10등분..맺친게 많았는듯..)
④ 모친은 딸 아이가 부친을 죽인걸 보고 산속에 몰래 매장하려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잡혀들어갔다.
현제 상황
① 첫 판결은 둘다 무기징였이었으나 18년으로 줄었고 이제는
그것마져도 딸은 징역 8년 모친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② 그렇게 된데 까지는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역활이 크다.
③ 현재 두 단체는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이며 무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뉴스나 그런 곳에서 나온것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걸까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존속살인에 시체유기 등등.. 꽤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무기징역...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쨋든 살인이니까... 20년동안 당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도 안하고 사람을 죽여서 파묻을
생각을 한건 어찌됬던 잘못된거니까....
적어도 살인자(살인을 했던 사람이...) 사회에 발붙일 곳은 없으니까...
처음 경험이 힘들지 두번쨰 세번째 살인은 손쉽게 할테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몇년 살다가 쉽게 풀려나면 ...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 다음에는 남편도 죽일것이다.. 뭐 이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녀가 불쌍하긴 하지만....
꼭 살인을 했었어야.. 그것도 자기 부친을 토막내서... 그랬어야만 했었는가...?
이부분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집을 나가거나.. 경찰에 신고 혹은 뭐 등등..
보통 요즘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면 최근 2~3년 전부터인가....
(참고로 이 사건은 1년이 체안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하면 부인 주변 10m 던가 이내에 법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더 길지도... 자세한게 기억이 안나서..;;
하이튼... 그렇게 까지 해주는데 살인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었나??
그것도 의문이고...
정당방위의 정의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눈 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부친을 토막내서 살인하는 건 절대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는 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 일까요???
그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우기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건가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 모녀도 사회의 희생양일 수 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① 부친은 모녀에게 20년간 상습적인 가정 폭력을 휘둘렀다.
② 부친은 항상 술에 쩔어서 살았으며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날은 특히나 심했다고 한다
③ 딸 아이는 어느 날 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는 부친을 토막살해한다.(무려 10등분..맺친게 많았는듯..)
④ 모친은 딸 아이가 부친을 죽인걸 보고 산속에 몰래 매장하려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잡혀들어갔다.
현제 상황
① 첫 판결은 둘다 무기징였이었으나 18년으로 줄었고 이제는
그것마져도 딸은 징역 8년 모친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② 그렇게 된데 까지는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역활이 크다.
③ 현재 두 단체는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이며 무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뉴스나 그런 곳에서 나온것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걸까요???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존속살인에 시체유기 등등.. 꽤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무기징역...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쨋든 살인이니까... 20년동안 당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도 안하고 사람을 죽여서 파묻을
생각을 한건 어찌됬던 잘못된거니까....
적어도 살인자(살인을 했던 사람이...) 사회에 발붙일 곳은 없으니까...
처음 경험이 힘들지 두번쨰 세번째 살인은 손쉽게 할테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몇년 살다가 쉽게 풀려나면 ...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 다음에는 남편도 죽일것이다.. 뭐 이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녀가 불쌍하긴 하지만....
꼭 살인을 했었어야.. 그것도 자기 부친을 토막내서... 그랬어야만 했었는가...?
이부분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집을 나가거나.. 경찰에 신고 혹은 뭐 등등..
보통 요즘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저런 것을 하면 최근 2~3년 전부터인가....
(참고로 이 사건은 1년이 체안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남편을 폭력으로 고소하면 부인 주변 10m 던가 이내에 법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더 길지도... 자세한게 기억이 안나서..;;
하이튼... 그렇게 까지 해주는데 살인이라는 방법밖에는 없었나??
그것도 의문이고...
정당방위의 정의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눈 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부친을 토막내서 살인하는 건 절대로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는 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 일까요???
그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우기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건가요???
이게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 모녀도 사회의 희생양일 수 있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과연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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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는인생
2005.07.03 19:43
그럼 20년간 폭행한 아버질을 죽인 후 무기징역 사는건 잘된걸까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눈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구요? 20년간 당해온 부당한 폭력입니다. 첫번째 남편을 죽였으니 두번째 세번째 남편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아니고 살인이 중독성입니까? 영화에 나오는 살인자들과는 전혀 케이스가 다르죠 20년간 폭력을 당한 아버지를 죽인거랑 충동적 또는 쾌락?을 위해 죽인거랑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여성단체와 종교단체가 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두 모녀를 보호했을까요 그 두 단체가 없으면 두 모녀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때문입니다 20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 그리고 20년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할수 없었던 부인과 딸, 술취한 아버질 보고 10토막을 내버린 딸.. 죄의 심각성이나 죄의 유무를 떠나서 두 모녀가 피해자란 생각이 들뿐입니다|+rp2+|4421|+rp3+|main_sibal -
협객
2005.07.03 19:48
형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battered woman's syndrome"이라고 해서 정당방위가 주장되고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법률적 정의로 보나 법학적 정의로 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매맞는 아내 증후군"쯤이겠군요.
저는 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론 역시 배운 입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법률적 정의는 뉴질랜드와는 조금 다르군요. 뉴질랜드의 경우 immediacy(즉효성?)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현재의 침해"가 사실상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살인자가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로 믿을 수 있고 착각일 수 있지만, 그 착각을 일으킨 경우. 예를 들면, 물총으로 살인협박을 한 경우. 물총이기 때문에 생명에 절박한 위기는 사실상 없지만, 있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학적인 해석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살인을 하지 않은 것과 살인을 했지만 정당방위가 되어 무죄로 풀려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 역전재판2에도 나오지요.
그런데 "눈 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면"이라고 하셨지요? 구타가 계속된 여자의 정신에서는 일종의 교육효과가 일어납니다. "깨어나면 또 때리겠지. 도망가면 쫓아오겠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릴 죽일거야. 법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 그가 우리보다 더 강해. 그가 우리를 죽이면 그는 정당방위로 풀려날거야.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 의해 죽어."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병리학적으로나 매우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고 하여 "눈앞에 닥친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학적인 논점은, 살인자 자신이 그것을 "눈앞에 닥친 상황"이라고 "믿을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자고 있는 아버지가 자다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때려죽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논점입니다.
20년간 구타를 당하는 동안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 정당방위는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때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언젠가는" 맞아죽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느닷없이 일어나서 때려죽일" 가능성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가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더라 하더라도 무죄의 주장은 가능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 믿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신병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매맞는 아내 증후군"은 구타에 의해 생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이며, 정신병으로서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때려 죽일거라고 믿는 것이 정당방위를 성립시킬만큼의 타당성은 없지만, 따라서 그렇게 믿은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가해자가 상습적인 구타로 생긴 정신병 탓에 그렇게 믿은 것이 진실일 가능성을 증명하는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20년간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가해자는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할겁니다. 자신을 위한 변호사라면 정신병을 주장해서 무죄를 따냈을겁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밝혀지면 계획할 시간이 있다고 믿은 것이니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니까요. inevitable과 immediate의 차이지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무죄는 "살인"에 대한 무죄입니다. 증거인멸목적 시체유기는 별개 문제지요.|+rp2+|4422|+rp3+|main_sibal -
협객
2005.07.03 20:18
변호측에서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건 단순히 무죄를 따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죄를 따내기 위한 것이라면 정신병을 주장했을 것이고 항소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20년간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사람에게서 정신병 증세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습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속적인 침해"라고 믿기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정신병을 주장해서 무죄를 따내기가 쉽다는 것 정도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병을 주장해버리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고, 판례가 세워지게 되면 그 영향이 전국의 상습적으로 매맞는 아내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판례가 세워지는데 대해 도덕적 책임에 대한 중압감은 변호사가 지고 가야 하는 숙명입니다. 판례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그리고 의뢰인이 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를 우선으로 생각하기도 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정신병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 그 정신병의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20년간의 구타입니다. 정신병이 생기게 할만큼의 상습적인 구타 말입니다.
살인의 원인은 결국 그 부친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법학적인 논점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인만큼 법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결정해야할 문제지요. 법학자들은 그렇게 큰 숲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정신병도 무죄, 정당방위도 무죄.
그런데, 정신병의 원인이 사라졌습니다. 정신병을 주장해서 무죄를 받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판례이고,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도 "정신병력"이라는 오점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신병력이 아니라 "살인"을 일으킨 "정신병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사회의 시선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의 원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 정신병의 재발위험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의 원인은 법적으로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지요. 재발위험이 없음에도 정신병력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정신병은 흔히 우울증, 자살 등의 이야기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혹자는 자살할 이유는 없으며 정신병으로 자살한 것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자살을 유발한 정신병이 왜 생겼는지는 자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p2+|4428|+rp3+|main_sibal -
협객
2005.07.03 21:01
시체 열 토막낸 걸보면 정신병이 거의 확실함. 시체가 일어나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토막낸것이 분명합니다. |+rp+|4421|+rp2+|4431|+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03 21:07
잘은 모르겠지만 덧없는 인생님의 말은 뭔가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건 나뿐일까??
협객님 말은 왠지 맞는거 같게 느껴지는데 말이지... 으음....
하지만 뭐가 어찌됬건
"그냥 몇년 살다가 쉽게 풀려나면 ...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 다음에는 남편도 죽일것이다.. 뭐 이런... "
이 말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살인은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부터는 쉽다고 했으니까... 도둑질이나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니까..
처음만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두번째 부터는 처음에도 그렇게 하니까 별 제제가 없더라..
이게 인식되고나면 계속해서 그런일이 발생이 가능할꺼란것..
그러므로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나 선처가 되어야 할 것이란 정도... 지 무죄까지는 아닌거 같다는..
하지만 확실히 정신병을 주장하면... 무죄라고 인정받을 수는 있을꺼 같아보이네요...
피해망상증 같은.... 당할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rp2+|4432|+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03 23:26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살인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리고 살인이 어떤이유에서 던지 정당화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타당했으니 죽여도 된다. 이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김일병이 욕설을 들었다고 사람을 죽인것과
같은 행위라고 밖에 안보여진다는.. |+rp+|4421|+rp2+|4446|+rp3+|main_sibal -
다크아머
2005.07.04 20:45
확실히 정신병으로 몰고가면 무죄로 할수가 있겠죠. 어머니가 시체를 매장하려 했던것은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것이고
덕분에 모친의 죄는 상당히 가벼워 질거 같군요. 하지만 딸의 죄는 무죄로 하기엔 너무... 정확한 사정은 모르니
확신은 못하겠지만 무죄는 힘들다고 봅니다!
|+rp2+|4493|+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7.05 02:06
그리고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재범보다는 초범의 형벌이 더 심하잖아요...
아무리 선처해도... 조금은 아닌거 같다는... 사회적으로 크게 번졌으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좀 큰 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식으로 가다가 무죄가 된다면 이것을 악용한 범죄가 재법 생길꺼 같다는...
예를들어 일명 꽃뱀이라 불리는 혼인빙자 사기범들이 한 2년정도 같이 살다가
폭력을 이유로 남편을 살해해버린다던가..|+rp2+|4506|+rp3+|main_sibal -
카트레아
2005.07.06 04:37
지옥이네요 그런거는 |+rp2+|4543|+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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