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헌 판결
2006.06.02 05:04
아래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호소문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랫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2006년 5월 26일 17시 13분 현재의
공지사항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망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안마업에
의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에서도 안마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고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복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과 재활의 유일한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백년의 세월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반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1천만에 달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철천지
한을 남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특별히 다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마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네이버 지식IN의 글을 인용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아랫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2006년 5월 26일 17시 13분 현재의
공지사항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망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안마업에
의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에서도 안마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고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복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과 재활의 유일한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백년의 세월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반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1천만에 달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철천지
한을 남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특별히 다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마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네이버 지식IN의 글을 인용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댓글 17
-
로안
2006.06.02 05:42
확실히 저런 건 열어줘야 되는데..|+rp2+|10696|+rp3+|main_sibal -
헨젤
2006.06.02 05:47
피나는 노력으로 대학합격해도 시각장애를 가졋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당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의지하던 안마업을 빼앗아 가다니..
|+rp2+|10697|+rp3+|main_sibal -
크레시스
2006.06.02 06:36
휴 -,,-;;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 경계에서 노는겁니다...|+rp2+|10701|+rp3+|main_sibal -
CC(虎)
2006.06.03 06:37
위헌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회사에서 여성을 최소 몇 %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남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보지만 사실 현실에서 여자만 채용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듯..|+rp2+|10717|+rp3+|main_sibal -
로컬인트라넷
2006.06.03 23:00
ㅡ.ㅡ |+rp+|10696|+rp2+|10735|+rp3+|main_sibal -
로안
2006.06.03 23:42
그래도 시각장애인들 보다는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까. |+rp+|10736|+rp2+|10738|+rp3+|main_sibal -
천무
2006.06.04 05:53
법이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의 평등에는 위배될 수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차별이 평등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평등하기 위해서 같은 무게의 짐을 들고가라. 라고 할때 생물학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근력이 강하므로 여기에서 평등은 남자에겐 1킬로 여자에겐 700그람. 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의 수가 신체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수를 늘려서 신체건강한 사람일자리 수와 비슷하게 만들어 줄 능력이 없다면.
그나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게 평등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을 딱히 썩 잘먹고 잘살게 보장해 주지 않으며 장애인도 직업을 같자라고 외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권장해 놓고 지금와서 뭔가 2.987% 부족한 평등의 정의를 가지고 법이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rp2+|10741|+rp3+|main_sibal -
로젠크로이츠
2006.06.04 08:15
족히 안마를 하려면 맹학교를 들어가서 안마와 그에 관련한 교과목을 10몇가지를 3년동안 배워야 합니다.
그의 비해 불법안마사들은 안마만 3개월 내지 6개월정도 밖에 배우지 않습니다.안마에 관련한 기타 기술은 제하고요
안마만 3-6개월 한사람하고 안마및 기타 안마관련기술을 3년동안이나 배운사람중에 누가 전문가일까요?? |+rp+|10736|+rp2+|10749|+rp3+|main_sibal -
로젠크로이츠
2006.06.04 08:17
그리고 비장애인분들은 직업의 폭이 만가지가 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그나마 남의 도움을 받지않고
자기스스로 할수있는 직업이 안마뿐이었습니다.그것마저 빼앗겨 버렸으니 심정이 어떯까요?? |+rp+|10736|+rp2+|10750|+rp3+|main_sibal -
로컬인트라넷
2006.06.04 21:39
ㅈㅅㅈㅅ 따라지 댓글들 뿐이어서 개념 없이 올렸습니다.
님 말씀과 같이 헌법 개정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것으로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가 해결이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못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국회 잣샤들은 관료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군대 갔다 온 남자들한테 가산점 주는 거 어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여학생인가가
위헌 아니냐고 태클 걸어서 인정 되가지고 그에 관련한 모든 규칙들이 다 사라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뭇 남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프레셔 국회 잣샤들은 코빼기도 안들었죠.
요컨데 타겟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책 개선을 해야합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왜 합니까? 지랄지랄 같은 문제들이 고쳐졌으면 하는 맘에서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 민국에선 검증된 실력만이 자기 가치를 높입니다.
클레이츠님 말마따나 불법 안마사들의 득세로 장애인 안마사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지만,
안목이 있는 고객들이 과연 누굴 택하겠습니까? |+rp+|10736|+rp2+|10764|+rp3+|main_sibal -
로컬인트라넷
2006.06.07 04:44
변심했어요. 저는 따라지 입니다.|+rp2+|10792|+rp3+|main_sibal -
로컬인트라넷
2006.06.07 04:48
네티즌들이 편파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기에 관련 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기자의 글이며 내용 출처는 http://www.dcnews.in 입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 결정이 안마사들은 물론 네티즌들에게까지 비난을 받고 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번 안마사법 위헌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자격 제한 규정은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모법인 의료법 제61조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등록안마사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 나머지 신체장애인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rp2+|10793|+rp3+|main_sibal -
협객
2006.06.07 05:39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이라서 더 잘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에게 개방된다고 해도 경쟁에 무리가 없을텐데요.
생계가 끊긴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평등에서 중요한 원칙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잃어서 다른 취업기회를 잃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다른 취업기회가 없는 것은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고시에 패스할 두뇌가 안되서 판사가 못된다, 변호사가 못된다 등등...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할만한 부지런함이 없어서 의사가 못된다거나 등등...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다른 취업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안마사에 대한 독점권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면, 공부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필요없는 공사판막노동에 대해 독점권을 줘야겠지요?|+rp2+|10795|+rp3+|main_sibal -
로젠크로이츠
2006.06.11 03:01
협객님이 앞이 안보인다고 가정해보세요.협객님은 지금 안마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협객님께서 어디 가고싶다고 하시면 데려가야 하죠.앞에 무언가 있는것 같은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져야 하죠.일반인은 알아서 척척가고 알아서 척척 치우는데 누구를 불르고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rp+|10795|+rp2+|10830|+rp3+|main_sibal -
로젠크로이츠
2006.06.11 03:02
그리고 원래부터 머리 나쁜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정신적질병이 아니면 말이죠 |+rp+|10795|+rp2+|10831|+rp3+|main_sibal -
초요
2006.06.12 06:11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웃기지만 요지는 정부에서 애초에 너희들은 안마사만 시킨게 문제입니다.
그들로서는 100 아니면 0의 기회만 존재하고
일반인들로서는 그외에도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수 있는 상황에
과연 그것을 기회의 평등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못합니다.
솔직히 그것을 미리 개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봅니다. 천천히 대책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에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겁니다. |+rp+|10795|+rp2+|10855|+rp3+|main_sibal -
자유의지
2006.06.17 00:52
초요님 말씀이 맞지만 중요한 건 그 전에 이미 고소한 쪽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때지요. |+rp+|10795|+rp2+|10900|+rp3+|main_sibal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58 | 동물에 대해. [36] | 다크세이버™ | 2006.08.09 | 359 |
557 | 정치가들에 대한 개인적 생각. [26] | 책벌레공상가 | 2005.09.11 | 360 |
556 | 창도의 정체성은? [19] | 우주연방 | 2005.05.29 | 361 |
555 | 인터넷 종량제 에 대하여 [10] | 나무인형 | 2005.06.11 | 362 |
554 | 쌀 개방. 대체 뭘 어쩌라는건가? [11] | 협객 | 2005.11.14 | 362 |
553 | 복지국이냐 야경국이냐? [35] | 우주연방 | 2005.11.01 | 364 |
552 | FTA 본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 | [진진] | 2006.06.06 | 364 |
551 | 테스트.. [22] | 테스트01 | 2006.08.08 | 365 |
550 | 사후세계에 대해서 [43] | 포이즌 | 2005.06.03 | 367 |
549 | 본프레레 사퇴 [21] | 질울룰 | 2005.08.24 | 367 |
548 | 우리나라의 논술평가는 어불성설이다 [18] | 우주연방 | 2006.10.24 | 367 |
547 | 애니메이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21] | 사리스 | 2005.10.05 | 368 |
546 | 젊은이의 힘을 간과하지 말자 [11] | [진진] | 2006.05.31 | 368 |
545 |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는가? [7] | 카타린 | 2006.09.23 | 368 |
544 | 사유재산제도 [19] | 다르칸 | 2005.06.30 | 369 |
543 | 사람 너무 없다.. [10] | 허클베리핀 | 2005.07.09 | 369 |
542 | 캐나다에선 황우석 교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15] | Mustart | 2006.01.06 | 369 |
541 | 윤도현밴드의 애국가 2006년월드컵 응원가사용 [2] | 삽살개 | 2006.02.28 | 369 |
» | 헌법재판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헌 판결 [17] | 로젠크로이츠 | 2006.06.02 | 370 |
539 | '타인'의 구분선은 과연 어디? [9] | 이나시엔 | 2005.06.06 |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