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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헌법재판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의헌 판결

2006.06.02 05:04

로젠크로이츠 조회 수:370 추천:1

아래 시각장애인들의 절박한 호소문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랫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2006년 5월 26일 17시 13분 현재의
공지사항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망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안마업에
의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에서도 안마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고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복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과 재활의 유일한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
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백년의 세월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반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1천만에 달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철천지
한을 남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특별히 다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마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네이버 지식IN의 글을 인용한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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