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님 사건과 언론에 대해.
2005.11.22 20:12
지난 토론이 워낙 재미없던 관계로 논제를 바꿔볼까 합니다. 참여해주신 JunkStory님과 Vernmond님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쓰면 규정위반인 것을 교묘히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토론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경우 역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서 모든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난자매매는 그것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황우석 교수님께서 백의종군하셨습니다.
합법이고, 법적대응할 돈있고 국익이라는 명분에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도덕적 명분이란 명분은 다 갖춘 분께서 언론의 잣대에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언론의 잣대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 도덕적인 잣대를 언론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더불어 난자 매매의 윤리적인 문제와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법원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적법절차에 의해 가려내고 그 절차에 의해 가끔은 무고한 사람이 벌받기도 하고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에는 거의 룰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인터뷰한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증명된 사실을 위법이 아닌대로 딴지걸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책임의 면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지전능한 하느님만 아실 일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적법절차로 대응해야할텐데 언론의 자유라는 건 법을 어기지 않은 행동까지도 딴지를 건다는겁니다.
아래는 지난 토론 글입니다. 핵심적이지 않으니 흰색 처리해두겠습니다만 읽으신 분들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 아실 것입니다.
멋대로 주제 바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1인미디어 언론의 권력-국가통제강화 필요.
인터넷 실명제하기 전에 사이버 폭력 근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다음 같이 큰 사이트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과 무명인의 명예는 이론상 차이가 없지만 훼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명인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 훼손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의 경우 더 급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환이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김돌쇠가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듣고 해당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하면 훼손성도 비슷합니다.
반면 유명인이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해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많은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언론인으로서 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불법이지만, 운영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힘과 퍼뜨릴 힘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기에 권력입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긴 합니다만 역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퍼뜨려봤자 네이버/다음 운영자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막힙니다.
게다가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과 달리 경찰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잡지도 않는듯합니다. 대사관까지 가야 할 판....ㅡ.ㅡ; 게다가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이것은 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는 판사의 결정권입니다.
피해자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해외거주면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에 보면 "사실"을 적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하듯이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의가 있으면 의견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기에는 사이버공간이 너무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303703&p=사이버%20명예훼손&s=-score&b=1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심각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고 2주가 되도록 통보가 안갔다는군요. 저 경우는 그냥 의견 표출이니 위법성이 없어보이지만.
인터넷 실명제. 현실성도 없고, 실명쓰시는 분들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겁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욕설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 권력에 족쇄가 채워진 것이지요.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 권력, 폭력에 기어야 하는 상황은 인터넷에서 실명쓰시는 모든 분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투표없이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 운영자에게는 사이버상의 명예를 좌지우지할만한 권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말 처벌은 받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라면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느니 국가의 적법한 보호를 원할 것입니다. 사이버상의 명예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버상의 명예를 어느 정도 얻을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거의 온라인게임처럼 되어가는겁니다. 피케이. 렙이 높으면 플레이어 킬이 된다는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면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항변하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요. 불법적인 권력으로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한 해명 말입니다.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명해도 또 허위 정보 하나 더 올라오고.
예를 들면 기부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선택을 했을 때, "세금감면혜택이 목적이 아니라면 차액을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몇% 덜 내자고 그 몇배가 되는 기부를 하겠나요.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 했으면 광고비로 쓰지 왜 기부를 하겠나요. 기부하는 게 죄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익명으로 내야 할 필요까지 느낄리는 없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친목으로 일궈진 인맥도 포함합니다. 소위 말하는 "다구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매도해서 사람 매장하고 바보만들기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매도한다는겁니다. 적당히 허위정보 써놓고 의견써놓고 비방하고. 틀린 전제를 놓고 마치 사실인 듯이 매도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써 넣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젓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할 수 있다는겁니다. 익명성 뒤에 숨기도 하지요. ip가 같아도 그것이 자신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는겁니다. 경찰이 나서도 ip 추적해서 pc방이면 목격자와 해당 게시물의 시간대가 맞아야 하는데 게시물 올리는 것을 cctv로 촬영하는 것도 아닐테지요. 집에서 쓸 경우도 가족용 컴이거나 서버 공유면 누구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 한마디로 완전 개판 비현실적이라는겁니다. 신고하겠다고 해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나오는 상황.
이 게시물 보고 네티즌들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음반불법공유도 암암리에 판을 치는 현실이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 외에도 무과실책임을 먼저 물어서 일단은 잡아서 징역을 먼저 살게 한 후 피해자에 연락을 해서 친고죄 책임을 추가로 물게 할지 합의가 될 수 있게 인터넷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이나 자살, 자살방조죄, 매춘 등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정책 같습니다. 생계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차에 치어 죽으려다 실패해서 무단횡단이 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매춘부건 생계와 관계 없이 하고 싶어서 동의하에 한다는 매춘부건 가정파괴범도 아닌 성폭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정작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니.
저는 한국 선거권이 없어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시민이라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고 내버려 둘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을 안하는건지요. 국민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두는건지요. 합헌적인 서민의 경제활동 구멍은 이런 저런 법으로 막아두고 경제인력은 감옥에 넣어놓고 인력이 없어서 정작 범죄자들은 감옥에 넣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경찰도 많던데 과격시위진압에나 쓰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별로라서 직업의식도 찾기 힘들다 하고.
몸은 10년전 한국을 떠났어도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군요.
한국 사람이 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체계와 현실성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하나 더 쓰면 규정위반인 것을 교묘히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토론과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경우 역시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서 모든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난자매매는 그것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도덕적인 비난을 받고 황우석 교수님께서 백의종군하셨습니다.
합법이고, 법적대응할 돈있고 국익이라는 명분에 불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도덕적 명분이란 명분은 다 갖춘 분께서 언론의 잣대에 표적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 언론의 잣대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그 도덕적인 잣대를 언론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더불어 난자 매매의 윤리적인 문제와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법원은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적법절차에 의해 가려내고 그 절차에 의해 가끔은 무고한 사람이 벌받기도 하고 천인공노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에는 거의 룰이 없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인터뷰한대로 전하거나, 아니면 증명된 사실을 위법이 아닌대로 딴지걸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책임의 면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습니다. 황우석 교수님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지전능한 하느님만 아실 일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적법절차로 대응해야할텐데 언론의 자유라는 건 법을 어기지 않은 행동까지도 딴지를 건다는겁니다.
아래는 지난 토론 글입니다. 핵심적이지 않으니 흰색 처리해두겠습니다만 읽으신 분들은 그만큼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지 아실 것입니다.
멋대로 주제 바꿔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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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언론의 권력-국가통제강화 필요.
인터넷 실명제하기 전에 사이버 폭력 근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다음 같이 큰 사이트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명인과 무명인의 명예는 이론상 차이가 없지만 훼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명인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 훼손이라기보다는, 유명인의 경우 더 급속도로 많은 사람에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환이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김돌쇠가 불법도박을 했다"라고 하건, 듣고 해당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하면 훼손성도 비슷합니다.
반면 유명인이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해도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많은 홈페이지의 운영자는 언론인으로서 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불법이지만, 운영자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힘과 퍼뜨릴 힘이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기에 권력입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을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긴 합니다만 역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서 퍼뜨려봤자 네이버/다음 운영자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막힙니다.
게다가 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과 달리 경찰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잡지도 않는듯합니다. 대사관까지 가야 할 판....ㅡ.ㅡ; 게다가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이것은 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만원이 될 수도 있는 판사의 결정권입니다.
피해자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해외거주면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에 보면 "사실"을 적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라고 하듯이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의가 있으면 의견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터넷 실명제를 하기에는 사이버공간이 너무 위험한 공간입니다.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HAL&qnum=303703&p=사이버%20명예훼손&s=-score&b=1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이상 심각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하고 2주가 되도록 통보가 안갔다는군요. 저 경우는 그냥 의견 표출이니 위법성이 없어보이지만.
인터넷 실명제. 현실성도 없고, 실명쓰시는 분들은 사이버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겁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욕설과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 권력에 족쇄가 채워진 것이지요.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 권력, 폭력에 기어야 하는 상황은 인터넷에서 실명쓰시는 모든 분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투표없이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 운영자에게는 사이버상의 명예를 좌지우지할만한 권력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정말 처벌은 받는 것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라면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느니 국가의 적법한 보호를 원할 것입니다. 사이버상의 명예가 얼마나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인지 무력감을 느낍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버상의 명예를 어느 정도 얻을 경우 문제는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거의 온라인게임처럼 되어가는겁니다. 피케이. 렙이 높으면 플레이어 킬이 된다는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있으면 방문객이 많은 곳에서 항변하고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요. 불법적인 권력으로 유포된 허위 정보에 대한 해명 말입니다.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 그로 인한 스트레스. 해명해도 또 허위 정보 하나 더 올라오고.
예를 들면 기부 등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선택을 했을 때, "세금감면혜택이 목적이 아니라면 차액을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몇% 덜 내자고 그 몇배가 되는 기부를 하겠나요.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면 익명으로 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 했으면 광고비로 쓰지 왜 기부를 하겠나요. 기부하는 게 죄짓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익명으로 내야 할 필요까지 느낄리는 없는 것이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인터넷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친목으로 일궈진 인맥도 포함합니다. 소위 말하는 "다구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매도해서 사람 매장하고 바보만들기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을 바보처럼 보이게 매도한다는겁니다. 적당히 허위정보 써놓고 의견써놓고 비방하고. 틀린 전제를 놓고 마치 사실인 듯이 매도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눈으로 확인한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써 넣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버젓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증거를 대라고 할 수 있다는겁니다. 익명성 뒤에 숨기도 하지요. ip가 같아도 그것이 자신이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는겁니다. 경찰이 나서도 ip 추적해서 pc방이면 목격자와 해당 게시물의 시간대가 맞아야 하는데 게시물 올리는 것을 cctv로 촬영하는 것도 아닐테지요. 집에서 쓸 경우도 가족용 컴이거나 서버 공유면 누구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 한마디로 완전 개판 비현실적이라는겁니다. 신고하겠다고 해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나오는 상황.
이 게시물 보고 네티즌들의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군요. 음반불법공유도 암암리에 판을 치는 현실이고. 인터넷에서는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 외에도 무과실책임을 먼저 물어서 일단은 잡아서 징역을 먼저 살게 한 후 피해자에 연락을 해서 친고죄 책임을 추가로 물게 할지 합의가 될 수 있게 인터넷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이나 자살, 자살방조죄, 매춘 등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정책 같습니다. 생계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차에 치어 죽으려다 실패해서 무단횡단이 된 사람에게는 벌금을 물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매춘부건 생계와 관계 없이 하고 싶어서 동의하에 한다는 매춘부건 가정파괴범도 아닌 성폭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정작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라니.
저는 한국 선거권이 없어서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시민이라서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 수 있고 내버려 둘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일을 안하는건지요. 국민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두는건지요. 합헌적인 서민의 경제활동 구멍은 이런 저런 법으로 막아두고 경제인력은 감옥에 넣어놓고 인력이 없어서 정작 범죄자들은 감옥에 넣지도 못하는 실정이라... 경찰도 많던데 과격시위진압에나 쓰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도 별로라서 직업의식도 찾기 힘들다 하고.
몸은 10년전 한국을 떠났어도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고 자신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군요.
한국 사람이 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체계와 현실성은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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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mond
2005.11.22 21:58
음... 싸움 일어나든 말든 방관자적 입장이라... 요즘에 철학책을 안 보다 보니 생각이 앝아져서 뭐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냥 조용히 행동이나 합시다...(뭘??)|+rp2+|7848|+rp3+|main_sibal -
JunkStory
2005.11.25 08:45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네티즌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난다면, 개인의 발언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이 엄청날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의 개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만약에 국가가 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경각심수준에서의 제지이지 실제로 네티즌의 비방활동을 원천봉쇄할 수있는 방안이 되지는 못할겁니다.|+rp2+|7853|+rp3+|main_sibal -
JunkStory
2005.11.25 08:53
물론 언급된 주제 자체가 네티즌의 활동에 대한것이라, 불법복제물 보급에 대한 제재라거나, 그외 허위정보 유포라던가 등에 대한 부분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크게보면 국가에까지 큰 피해일 수 있기때문에 제재가 가해져야 하겠지만, 개인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기는 힘들겠죠. 그게 범법행위더라도 말이죠... 그게 인터넷의 양면성이자 양날의 칼입니다. 다원성과 자유의 증진과 개인의 권한침해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자, 네티즌의 의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적인 부분중에 하나입니다.|+rp2+|7854|+rp3+|main_sibal -
크레시스
2005.11.27 20:28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것이죠.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횡설수설하는게 어디까지나 어 쩌 면 더 웃긴걸지도 모른다는
크레시스의 리플 헛소리였습니다.|+rp2+|7861|+rp3+|main_sibal -
CatsEyesOnly
2005.11.28 02:40
아.. 제발,,
불치병 환자들부터 다 치료한 다음에
윤리문제를 지껄였으면 좋겠다.|+rp2+|7867|+rp3+|main_sibal -
Blue Orange
2005.11.29 21:57
협객님 말씀대로 언론은 심하다 싶을정도의 자유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번 황우석 교수에 대한 사건으로 언론을 비난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황우석교수의 난자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피디수첩에서 다루기 이전에 이미 떠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이 이번에 황교수의 윤리적 문제를 다룬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황교수의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지금 이 시점에, 결국 이 문제는 걸고 넘어질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황교수의 공개적인 사과를 보낸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rp2+|7883|+rp3+|main_sibal -
영원전설
2005.11.30 00:13
윤리 vs 불치병 환자들의 치료. 어려운 선택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윤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디수첩 죽이기는 무언가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듯 싶습니다. 오히려 탄핵은 예전부터 줄기세포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걸고 넘어져야 했던 윤리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 아닌걸까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법 한줄만 있었어도 이렇게 일이 번지지는 않았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론은 국익과 황박사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지'? '국익도 모르는 MBC 더이상 두면큰일나겠습니다'? 무슨 개소리들이야 =_= 언론이란 진실을 파해치기 위해 있는 존재인데, 그 진실이 국익이나 한 사람의 명예에 어긋난다고 파 묻는 것이야 말로 잘못입니다. 언론은 언제나 그 무엇에도 얶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실을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도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어선 안됩니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은, 그 자유성(자유성은 또 개뿔 =_=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입니다 =_=)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못질 일을 뚫린입이라고 함부로 보도하는 것입니다.|+rp2+|7884|+rp3+|main_sibal -
협객
2005.12.02 02:24
일리가 있습니다. 피디수첩이 다루지 않았다면 해외언론이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황교수님이 노벨상 받은 직후에 터뜨렸을겁니다. 맞불작전이라는 것을 알아보기까지는 저도 한참 걸렸습니다. |+rp+|7883|+rp2+|7919|+rp3+|main_sibal -
협객
2005.12.02 03:10
황교수님은 과학과 윤리는 인류의 문명을 끌어가는 두 수레바퀴라고 하셨고, 그렇기에 그 사과가 더 값진 것이지요.
"국익"이라는 것으로 황교수님의 사과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황교수님의 뜻을 헛되이 하는 것인듯합니다.
황교수님은 학계 권위자입니다. 소시민의 목소리를 빌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다면 그러셨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네티즌 여론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계 권위자로서 공개사과를 하셨을 때는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알아달라는 호소인겁니다.
저나 여러분같은 소시민의 사과와는 다릅니다. 황교수님의 사과는, 묵비권 행사 후 경찰이 고문한다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힘없는 소시민의 사과가 아닙니다.
학계 권위자로서의 입장이고, 학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국민에게 여기가 길이니 이 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학계 권위자로서 황교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입니다. "나는 이랬고 그것은 잘못이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황교수님께서 밝히신 뜻입니다. 언론에 뭇매를 맞아서 강제적으로 한 사과가 아닙니다.
학계 권위자, 힘있는 자, 기득권자, 엘리트로서 취하신 입장입니다. 앞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는겁니다. 사과하신 것이 그분의 자율적인 뜻이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분보다 국익에 대해 더 많이 알 것이라고 자신하기 힘들고, 그분보다 윤리를 더 잘 안다고 하기도, 그분보다 더 잘났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분의 경우는 언론이 그분보다 더 힘이 있어서 그분에게 매를 든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감히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계 권위자에게 국내 언론이 매를 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90%가 그분의 연구를 지지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문제는, 역시 네티즌 각자의 1인 미디어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황교수님이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네티즌이 들고 일어났으니, 이대로라면 들고 일어난 네티즌을 말리지 않고 묵인한 점에 대해 황교수님이 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이고 사과 입장과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티즌이 가만 있지 않으면 황교수님이 또 한번 사과하실 것입니다.
학계 권위자로서, 사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취한 입장입니다. 힘없는 소시민과는 다릅니다. 힘없는 소시민은 누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바라게 되어 있지만, 학계 권위자는 눈밭에 첫 발자국을 내서 여러분이 갈 길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황교수님이 사과표명을 통해 우리가 갈 길을 발자국을 내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계 권위자로서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양심적인 지식인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의견을 말합니다.
청개구리 국민이라고 반항심리를 이용했을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교수님이 직접하신 입장표명에 일관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황교수님의 양심과 지식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민이 가야 할 윤리의 길을 정해주셨기 때문에 황교수님이 더 존경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하는 이야기들, 국익, 불치병 등. 황교수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사과하신 것일까요.
황교수님은 스스로 사익을 포기하시면서까지 국내 학계와 국민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주신겁니다.
황교수님이 입장표명하기 전까지도 국민 여론은 황교수님에 대한 걱정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과하신 것인데 힘이 없어서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장표명 안하고 그냥 외국 나가서 연구활동 계속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분이 정해주신 길을 번복하지 말고 따르는 것이 그분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rp+|7884|+rp2+|7920|+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