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 금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2005.06.17 01:28
즉,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것은 회교라는 종교가 보장하는, 남자의 종교적인 권리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말했던 4가지 자유 중의 하나로. ㅡ.ㅡ;;;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루즈벨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를 가질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을 전부 믿을지 반절만 믿을지에 대한 자유 역시 포함이 된다는겁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회교를 부분적으로 믿기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회교 율법 중에서,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둘 종교적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해당 종교를 인정하고 믿을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교에서 술 못마시게 하는 건 안 믿으면서도, 회교에서 아내 4명 두게 하는 부분만 따로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법에는 분명 일부일처제로 축첩을 금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권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 중에는, 절대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신공양이라든지. 처녀를 뱀에게 제물로 바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하지요.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할 권리라는 건 나라마다 다른... 한국에서는 자살을 "죄"로 보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자살심리"를 정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살할 권리는 남겨두되, 자살한다는 것을 정신병으로 둠으로서 일종의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인권은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일부다처제를 논해봤으면 합니다.
여자 쪽에서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막는 문제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분명 회교국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시행되던 시대가 있습니다. 임금은 후궁을 많이 두었지요. 4명보다도 더 많이.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일부다처제를 적용시키게 하면 법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는 본질에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요.
일부일처제의 핵심은 "독점"과 "남녀평등"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독점하는 대신, 여자에게도 남자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평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독점권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독점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적용해서, 여자 쪽에서 남자가 4명의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한 남자와만 결혼할 것을 동의하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굳이 일부다처제 합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가 매우 의문입니다만. 꽤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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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레아
2005.06.17 01:57
그냥 한명하고만 합시다. 결혼은.|+rp2+|3189|+rp3+|main_sibal -
바밤바
2005.06.17 02:26
우선 우리 나라의 문화에 맞을지가 의문이네요...첩을 들였다고 해도 전부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의 과거일 뿐 현재는 일부일처제에 익숙해져 있으니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ㅂ-; |+rp2+|3198|+rp3+|main_sibal -
바밤바
2005.06.17 02:29
혹시나 하는데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_-;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라든지)|+rp2+|3199|+rp3+|main_sibal -
바밤바
2005.06.17 02:34
일부다처제의 나라로 관광을 간 여행객이 현지 가이드에게 아내가 몇이냐고 묻자 가이드가 하나라고 대답했답니다.
여행객이 왜 하나만 두었냐고 묻자 영어가 서툰 그가 짧게 대답했다네요.
"one wife, one problem, two wife, two problem"
관광객이 웃으며 그럼 와이프가 없으면 걱정도 없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_-
"no wife, no fun"
뭐 한다 만다 편들기는 그렇고 그냥 느끼는 바가 있어 적어봅니다-ㅂ-|+rp2+|3200|+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6.17 02:46
배울 만큼 배운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경쟁해가면서 남편하나 갖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고싶어 할까요? 예전이야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첩을 들였을때 시기하면 쫓겨나는 이유가 됐지만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인데요. 꺼꾸로 놓고보면 남자들은 마누라 하나갖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살고싶지 않을 듯 한데요. (이렇게되면 성형이나 보신문화가 더 극성을 떨치려나)|+rp2+|3201|+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6.17 03:36
쩝 요즘 같이 여성부에서 남성깍아내리기에 몰두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걸보면서 그렇게 하는거구나..
하고 느끼는 이때에 일부다처제를 하게된다면... 아내4명에게 다굴당하는 남편이 될지도..|+rp2+|3204|+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17 04:46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법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가난한 사람이 첩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생활하고 그러지 않을까요?(첩으로 들어가는 보상으로 돈을 받고... 노예나 마찬가지죠.) 금지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나 결국 남자 혹은 여자를 가정에서 왕으로 떠받든다는 소린데...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이것마저 기초적 인권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면 많은 폐해가 생기기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만약 합법이 된다면 여기저기서 이것도 합법해야 한다 저것도 합법해야 한다 하며 이의를 제기할 거란 생각...|+rp2+|3207|+rp3+|main_sibal -
협객
2005.06.17 05:19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렇게 안 살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 두명이 자매지간이라면 친하게 지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언니와 동생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어서 같은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듯합니다. 또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한남자를 좋아할 때 한 남자를 두고 고민할 것 없이 남자가 둘 다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서 둘이 같이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피해 아닌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둘 다 그 남자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친구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독점까지는 안해도 좋은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문화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조금이 아니라 매우 회의적이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것이 좀 이상한걸요. 동의하에서라면, 그렇게 살고 싶어한다면 경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rp+|3201|+rp2+|3208|+rp3+|main_sibal -
협객
2005.06.17 05:31
음, 매우 다른 시각이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지요. 악용될 가능성.
그런데 말씀하신 기초적 인권은 무엇인지요. 첩으로 들어갈 선택을 할 자유를 없앤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주위의 압박에 등떠밀려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해신에서 자미부인의 축첩사업처럼.
그런데 그것이 일부다처제랑 굳이 인과관계가 있는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일부일처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첩이 아닌, 처로 들어가는걸로. 현재도 농촌총각들과 동남아 여성들의 결혼 알선업이 성행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rp+|3207|+rp2+|3209|+rp3+|main_sibal -
협객
2005.06.17 05:34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도 성비가 여자가 남자보다 적은데, 일부다처제 실시해버리면 장가 못가 우는 남자들이 대폭 증가할수도 있을거라는겁니다. 따라서 그런 남자들을 위해서, 일처다부제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일처제는 확실히 머릿수가 안 맞으니... |+rp+|3204|+rp2+|3210|+rp3+|main_sibal -
오래
2005.06.17 05:39
현재의 사회적 통념상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법을 굳이 손대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일부다처제 시행하면 또 성차별이다 뭐다해서 일처다부제도 생길테고,
없는 혼란만 가증시킬텐데...
아무튼 그게 시행되려면 호주제가 먼저 폐지되어야 겠죠.|+rp2+|3211|+rp3+|main_sibal -
틸로메
2005.06.17 06:26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싸우는 이유가 그의 옆자리에 오직 한 아내만을 두게 되어있기 때문인가요? (뭔가 이상) |+rp2+|3213|+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17 06:51
남자나 여자가 왕으로 떠받들어지는 것 말입니다. 일부다처제라면 가정에서 남자가 왕일 것이고, 일처다부제라면 가정에서 여자가 왕일 테지요. 게다가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면 사창제도 공창제로 바뀌어야지 않을까요? |+rp+|3207|+rp2+|3215|+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17 06:52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싫죠. |+rp+|3213|+rp2+|3216|+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17 06:52
협객님께서 이상한 근거를 대신 듯... ㅋ |+rp+|3213|+rp2+|3217|+rp3+|main_sibal -
협객
2005.06.17 07:40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제시일 뿐입니다. |+rp+|3213|+rp2+|3219|+rp3+|main_sibal -
협객
2005.06.17 07:41
아주 전통적인 "불필요성" 논법이군요. 법을 고치는데는 세금이 쓰이니까요.
그런데 호주제는 이미 폐지되지 않았나요...? |+rp+|3211|+rp2+|3220|+rp3+|main_sibal -
수경선생
2005.06.17 08:03
회교에서 일부다처제를 한것은 그 지역 문화의 특성상 남자가 적어서 종교 교리로 된것입니다.
저는 굳이 우리나라가 중동의 문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rp2+|3221|+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17 11:27
협객님.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만은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의 필요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그것들을 합법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rp2+|3225|+rp3+|main_sibal -
협객
2005.06.18 00:55
오래님의 "불필요성"논법과 같군요. "사회적 통념상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법을 굳이 손대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도 없을 법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매우 전통적인 논법입니다만...
종교적인 문제만으로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종교의 자유의 뿌리가 되는, "자유"의 "보장"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법을 굳이 손대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것을 법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을 이유. 법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세금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부다처제 하는 사람들이 사회 입장에서 단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금지한 것.
사회적 통념상 거의 어겨지지 않을 법이라면, 굳이 그런 법을 갖고 있을 이유는 뭐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굳이 "일부일처제"를 갖고 있을 이유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일부일처제를 한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일부일처제를 "강요"하는 법으로 일부다처제를 막을 이유 또한 없지 않나요.
정작 법이 적용될 당사자들은 괜찮다는데 막는 이유 말입니다. 일부일처제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일처제하는 사람들이 일부다처제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일처제라는 것도 자유 의지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에 의해 강요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rp+|3225|+rp2+|3229|+rp3+|main_sibal -
크레시스
2005.06.19 08:58
남의나라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시급한듯 합니다.|+rp2+|3320|+rp3+|main_sibal -
내마음블루
2005.06.19 12:07
뭐 솔직히 아는 분이 부인이 2명이긴하다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으니 어느정도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지만..
남녀성비율도 안맞는데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능력없는 남자들은 평생 혼자 살꺼 같다는..^^|+rp2+|3369|+rp3+|main_sibal -
BAYONET
2005.06.21 02:26
한 사람 먹여 살리기도 벅차고 한 사람 사랑하기도 벅차요.
대략 성행위를 위해서 하는거라면 그닥 찬성하고 싶지 않군요.|+rp2+|3407|+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1 09:15
같은 의미라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도 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럼 사창제도 공창제로 바뀌어도 되는 것이군요. 전 그런 것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만... |+rp+|3225|+rp2+|3422|+rp3+|main_sibal -
협객
2005.06.21 20:13
저는 예전부터 매춘부가 당당히 세금내고 매매춘할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왔습니다만.
첫째, 제게 이익이 없다고 해도 손해될 일 역시 없고.
둘째, 제 권리가 아닌 그들의 권리, 그러니까 매춘금지는 월권이며,
셋째,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필수적 최후생계수단"이 아니면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 |+rp+|3225|+rp2+|3437|+rp3+|main_sibal -
협객
2005.06.21 20:17
그래서 일처다부제도 같이 실시해야 한다는겁니다. 능력없는 남자들을 능력좋은 한 여자가 먹여살리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있는 남자에 붙어사는 한 여자가 능력없는 남자 여럿을 먹여살리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을듯.
이렇게 되면 능력있는 남자가 버는 돈으로 능력없는 남자가 먹고 살 수 있으니 굳이 세금정책 없이도 생존경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rp+|3369|+rp2+|3438|+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2 01:50
협객님 솔직히 말해서 사창제가 공창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 살인으로 보겠습니다. 살생 본능이란 인간이 가진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 본능을 막기 위해 살인은 죄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생식 본능을 막기 위해 강간을 금지시킨 거구요. 마찬가지로 매춘도 금지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지시키지 않으면 공공연히 일어날 일들. 그것들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공창제가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월권이라구요... 그럼 저도 살인을 하고 싶으니 그것을 금지시킨 것은 월권이군요. 매춘을 금지시켜서 매춘부들이 자신의 몸을 굴리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월권입니까... 선택의 자유요...? 이것도 자유를 주고 저것도 자유를 주다 보면 혼란이 생깁니다. 매춘부들...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춘을 완전 금지하게 된다면 매춘부들은 강제로라도 다른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매춘이 강간을 줄인다...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라고 통계에 나왔구요. 왜냐면 매춘으로 욕구를 푸는 남자들은 처음부터 강간할 생각 같은 것은 없지만, 강간을 하는 사람들은 매춘으로 욕구를 풀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강간 범죄율은 매춘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강간범의 정신 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강간이란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금지시키면,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로 불행해질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과연 훗날에 둘째 부인이나 둘째 남편이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처음부터 매춘을 금지시킨 것처럼요. 불행해질 이들을 막을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요.|+rp2+|3454|+rp3+|main_sibal -
Blue Orange
2005.06.22 05:56
정말 재미있는 문제로군요. 일부 다처제가 과연 인권침해 인것인가?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4명의 와이프가 있다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만. 싱글이면 Good 이고 커플이면 Better 이고 여친이 두명이상이면 Best 라고 써있던 티셔츠를 생각나게 하는군요 -_-;|+rp2+|3466|+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4:11
매춘이 강간을 줄인다는 말이 맞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매춘은 결코 강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강간은 성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라는 "강제성"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라는 "강제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간을 매춘과 비교하는 것을 알맞지 않습니다. 안락사나 자살 등의 경우와 비교해야지요.
다음 요점은 다음 댓글로 넘어가서 쓰겠습니다.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결혼"과 "가정" "매춘" "미래" 등의 문제입니다. |+rp+|3454|+rp2+|3871|+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4:23
"매춘부들...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요점에는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매춘합법화가 매춘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매춘을 하기 싫고 결혼하고 싶으면, 매춘을 하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는겁니다.
"매춘을 완전 금지하게 된다면 매춘부들은 강제로라도 다른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100% 틀렸습니다. "필수적 최후생계수단"이 아니면 "선택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필수적 최후생계수단"이 없는 경우가 되면, 매춘부들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겁니다.
강제로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 경우라면, 국가는 정상적인 가정을 갖기를 원하지도 않는 여성에게까지도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두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지요. 그건 월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권리입니다.
분명 불행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가능성을 열어두게 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불행을 막기 위해서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막아야 할 의무가 있겠군요? 순결에 의해 상대방의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rp+|3454|+rp2+|3873|+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4:36
"선택의 자유"의 경우라면 결혼의 가능성,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 선택이고, 그것을 국가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걸 원하는 매춘부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매춘부에게까지 강제로 막아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원한다면 매춘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원하는데도 매춘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그러니까 최후생계수단이었다면, 매춘이라는 선택사항이 없으면 자살을 택했을 것 아닙니까?
"최후생계수단"의 경우였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할 다른 일"따위는 있지도 않아서 자살이 불가피했을 경우였다는 뜻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건 답은 같습니다. |+rp+|3454|+rp2+|3874|+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5:01
살인과 강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본능을 대체 법이 "왜" 막았느냐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살인과 강간의 희생자가 되고 싶어할 사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과 강간의 핵심은 "강제성"에 있습니다.
매춘의 경우는 돈을 준다면 매춘을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매춘부 본인이 매춘의 "희생자"라고 전제했을 때 말이지요. 매춘 자체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매춘강요에만 "강제성"이 있지요.
반면 매춘과 일부다처제를 비교한 것에는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핵심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지요.
첫째, 합의가 있고,
둘째, 한국사회통념상의 도덕에 상반되고,
셋째, 한국관습상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넷째, 황금만능주의적이고,
다섯째, 한국사회의 압도적 다수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학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매춘금지와 일부다처제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물론 이런 법은 어느 나라에나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세법이지요.
소득세의 핵심은 퍼센티지를 뽑아서 소득세를 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정금액을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비율로 걷는다는 것이지요.
법률적으로는 분명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많이 버는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누구는 쥐꼬리만큼 세금 내고 누구는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rp2+|3875|+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5:22
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한국의 "문화"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상반되는 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 50억씩 버는 사람들도 일한만큼 버는 것임에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버는만큼 세금을 내는 정책을 통해서 덜 일하고 덜 버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과도 흡사한 것이지요.
정작 세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극소수 부자들인데, 쥐꼬리만큼 세금내는 국민의 다수가 세법을 통해 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물론 이 경우는, 개개인의 세금이 쥐꼬리만큼이라도 다수의 국민인만큼, 부자가 낸 세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sum up interest) 정당한 경우입니다만, 매춘의 경우는 매춘금지로 인해 영업을 정지하게 된 매춘부들이 보는 금전적인 손해가 대체 어떻게 정당화가 되는 것인지요.
수지 타산이 안맞는다는 뜻입니다. 매춘금지시켜서 매춘반대하는 국민이 보는 이득이 대체 뭡니까? |+rp+|3875|+rp2+|3877|+rp3+|main_sibal -
협객
2005.06.29 05:34
예를 들면 9명이 100원을 벌기 위해 1명이 200원을 손해봤다.
9 * 100 = 900원, 1 * 200 = 200원.
900 > 200. 10명을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손해보다 크므로, 1명의 200원 손해는 정당화 됩니다.
이것이 세법을 정당화시키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채택되었을 경우에 찬성파의 전체적 이익과 반대파의 전체적 손해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입니다.
매춘부와 매춘부이용자가 극소수일 것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들을 당연히 매춘금지법의 반대파로 봐야지요.
특히 매춘부들은 매춘금지법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실질적으로 입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매춘금지법의 찬성파는 무슨 이익을 얻는 것인지요. 바꿔 말하면 매춘을 합법화하면 매춘금지법찬성파는 무슨 손해를 입는지요. 그것이 "월권"이라는 것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문제니까요. 금지하건 말건 제게는 아무런 손해도 이익도 없는데, 굳이 매춘금지법의 반대파 "당사자"들을 위한다는 참으로 고마운 마음씨로 "매춘금지법"을 통해 그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p2+|3878|+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9 13:17
그렇다면 저도 개인의 자유로 살인을 하겠습니다. 자유란 말그대로 자유인 것이 아닙니다. |+rp+|3454|+rp2+|3906|+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9 13:18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1명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수보다 소수를 먼저 위하라. 어느 유명한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rp2+|3907|+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9 13:18
매춘부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성매매 100만 돌파했다고 뉴스에 떴었구요, 그만큼 홍등가 이용자들도 많은 겁니다. |+rp+|3878|+rp2+|3908|+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6.29 13:19
월권 월권 따지다가 법이란 거 아예 없어집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란 말이 있습니다. |+rp+|3878|+rp2+|3909|+rp3+|main_sibal -
협객
2005.06.30 06:34
900원 중 200원을 뽑아서 1명의 손해를 메꿔주면, 9명은 700원을 나누게 되고, 700/9 = 77.7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지요.
한명의 손해는 보상받고, 나머지 9명이 77.7원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과연 보상을 해줘야 하는가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손해"의 정의가 문제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손해"인가입니다. 9명의 900원 이익으로 1명이 200원 이익을 얻어낼 "권리"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지요.
레드샤크님이 말씀하신 "손해"의 정의와 제가 말한 "손해"의 정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말한 "손해"는 넓은 의미의 손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이익을 취할 가능성의 박탈"을 포함합니다.
역시 interest와 right의 차이를 먼저 설명해야할 것 같군요. 제가 저기서 쓴 의미는 right가 아닌, interest를 뜻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원이 그 1명의 법적인 "권리"가 아닌 이상, 그 1명에게 법적인 의미의 손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요. 그 대통령의 말처럼, 그 1명은 법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통령이 했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지요. |+rp+|3907|+rp2+|3972|+rp3+|main_sibal -
협객
2005.06.30 06:42
한국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부다처제를 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누구의 interest가 영향을 받고, 누구의 "권리"가 침해를 받을까요? 누구의 권리이고, 누구의 interest일까요? 양쪽 다 권리가 아닌 interest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것이 과연 "권리"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독점할 권리라는 것이 남편의 허락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의 "정의"는?
"결혼"의 의미가 "한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약조일까요?
그것을 배제한 결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rp2+|3973|+rp3+|main_sibal -
협객
2005.06.30 06:51
만약에 반대의 선택을 했더라면, 한사람이 200원의 이익을 얻고, 9명이 100원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넓은 의미로 "손해"라는 의미를 택했습니다.
정말 누구의 "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9명의 "권리"입니다.
1명이 200원 손해를 봤다고 표현하는 것은 1명의 주관적인 입장일 뿐,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단지 이익을 잃었을 뿐입니다.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여기서 권리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대통령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1사람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평등"이라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9명과 1명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저 상황에서는 9명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1명의 200원 이익으로 9명의 900원 이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공리주의 원칙이지요.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헛점을 파악하고 있던 칸트는 여기에 "인권"이라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1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와 "불이익"을 구분한 것이라고 해야겠군요.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것은 1명의 "불이익"이 아닌, "손해"로 간주됩니다. |+rp+|3907|+rp2+|3974|+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7.01 08:09
분명 손해봅니다. 바로 두번째 세번째 남편이나 부인이 손해를 보죠...|+rp2+|4160|+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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