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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공지사항 개정 주민등록법 공지.

2006.09.09 04:13

천무 조회 수:815 추천:1

개인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장 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현재 도용중인분은 즉시 도용을 중단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인터넷 검색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도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용자 수칙을 숙지하시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3.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4.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5.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6.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
부탁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주민번호로 가입만 해도 도용당사자가 원하면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민등록 생성기 같은거 쓰신분은 9월 8일부터 23일 까지 주민등록 정리기간을 시행할 것이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현재 도용중인 주민번호로 1개 아이디를 사용하는분은 -> 쪽지로 자신의 현재사용중인 아이디와. 본인의 실제 주민번호를 보내주시면 주민번호를 변경해 드립니다.


 


2. 현재 본인아이디 외의 어떠한 아이디를 다른이 주민번호로 사용하시는 분은 빨리 해당아이디의 탈퇴 신청을 해주세요.


 


3. 자신의 주민번호가 도용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따로 신고해 주시면 창조도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해당번호로 가입한 사람의 접속기록등을 최대한 제공)


 


 


창조도시의 가장 기본 아이디 정책은 1인 1아이디 입니다.


고로 찔리는 부분이 있는분들은 법적으로 조치받기 전에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