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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게임 어떠신분의 법적 고찰

2009.10.01 06:00

구구다스 조회 수:387

이 카페 회원의 90% 이상이 범죄자입니다.


 


제가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게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아래는 국회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직접 찾은 내용입니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신설 2007.1.19>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19, 2008.2.2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신설 2007.1.19>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1.19>


 


위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에 따라서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 등록안한 대부분의 게임은 불법이라는 뜻이되죠.


등록비용이 25만원인가? 35만원인가 그랬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법률을 피해가는법은 테스트게임만 만들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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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친구문자받고 가봤더니 이게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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