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악법은 지켜야 하는가?
2006.11.01 23:37
1)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너 자신을 알라'와 '악법도 법이다'라는 귀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의 모습도 함께 떠오른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독배를 들고 묘한 표정을 한 어느 할아버지가 내가 기억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다.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내게 가졌던 의미는 위의 연상이 전부일 것이다.
그의 어구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그 노력의 과정에 소크라테스라는 특정 인물이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다. 대학에 와서 법대의 교양 선택 과목을 들을 때에야 비로소 법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이해한 나로 봐서는 아마 그러한 기억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법에 무지했던 내가 약간의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그리고 신문 지상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국가보안법, 노동법 등을 나의 사고로 다시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다.
2) 강정인이 전제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통념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스스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여 독배를 마신 투철한 준법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나아가 그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정인은 과 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언급과 행동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자 한다.
소크라테스가 처했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의 생각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은 그가 도출한 절대적인 진리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당시의 사회 현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모순된 문제점들을 파헤쳐 사람들에게 진정한 바름을 전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민들과 대화했다. 그 대화는 서로에게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소크라테스는 반론이나 반증을 통해 상대 논리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으로 유명해졌다.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의견에 동조했으나, 당시 지배층이나 보수층에게 소크라테스는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비추어졌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재판을 빨리 끝내고 무죄로 석방되는) 변론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였다.
재판의 결과,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의 친구 크리톤은 감옥으로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해외로 망명 혹은 도망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 상황을 두고 -근대 한국의 정치 세력 및 법조계를 포함하는- 후세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법의 판결을 존중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혹은 부당한 재판에 의해 독배를 마신 것은 그 부당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名言 ?)은 법의 타당성 혹은 정의에 상관없이 모든 법적인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고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법에 의해 목숨을 잃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시대, 군사 독재 시대에도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혜택을 나누어 주기 보다는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왔던 것이다. 때로는 법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부당성을 바꾸고자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소크라테스의 언행에는 속된 표현으로 '꿀리는 혹은 쪼는' 태도로 소극적인 대응 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지배층에게 소크라테스는 자신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법의 든든한 후원자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과 달리 소크라테스의 실제 행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강정인의 글을 보면, 널리 받아들여지는 통념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곧, 그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와 법과의 대화 속에서 그와 같은 말을 유추하여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 사람들이 을 토막 살서(書) 했거나, 강간 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인품, 그 전의 행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의 작은 한 부분만을 해석하여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뜻이 여러 가지인 영어 단어를 문맥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의미만을 사용해 해석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의 소크라테스와 의 소크라테스가 같은 인물이라면, 소크라테스가 한 행동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까지와 다른 해석을 내리는 강정인의 논거는 자신의 논리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주장은 상황론적인 해석이다. 즉,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독배를 거부하고 해외로 도망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철학,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지켰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 바로 진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를 법의 수호자로 인식하는 것은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배자에게 잘 세뇌되어 있는 상태로 인식될 수 있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지키기 보다는 악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인물에 가깝다. 소크라테스에게 법이라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의 필수품이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독배를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철학의 하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강정인의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중들에게 퍼져있는 잘못된 믿음은 마땅히 바로 잡혀야 한다. 일반 대중의 의식 속에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 진리를 왜곡하는 지배층의 만행도 사라질 것이다.
3) 나는 어렸을 때 당시 TV에 나오는 정치보안법 위반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약간의 나이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지만, 지금도 법을 어기는 것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과격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는 이들(ex.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을 볼 때면, 왜 그들은 현 체제 하에서 정당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항상 몸으로 자신을 주장할까하는 의문도 가진다. 즉, 부당한 점이 있으면 자신이 출세해서 고치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읽었던 '계급과 평등'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의문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출세하는 과정도 부당한 것이다. 출세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도,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출세하기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그와 같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들과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이나 슬펐다.
진정한 동지애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연민과 죄책감이 함께 느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저항보다 법에 대한 저항이 더욱 힘들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과거 4.19로부터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정치권에 돌을 던진 적은 있지만, 법에 대해서는 돌을 던진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아마 눈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에 먼저 돌을 던지다보니 우선 순위에서 법이 밀려났을 것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개념이 시민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고정된 지위 혹은 이미지도 그러한 현상에 한 몫 했으리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은 바로 우리가 돌을 던져 왔던 정치 지배층이 만든 것이고, 그 법의 이미지도 우리가 돌을 던져 왔던 정치 지배층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돌을 던질 때에는 대상의 외양 뿐만 아니라, 그 심층의 것에까지 던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대중의 의식이 올바르게 정립될 때,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하지만 법일 뿐이다. 잘못된 법은 마땅히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아마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Hades에서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내 이름 돌려다오!'
단지 투철하고 강압적, 이유를 모른채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준법 정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인간에게 피해를 되돌아 진다면, 그 법은 정녕 옳은것인가? 악순환의 톱니바퀴에 어쩔수 없이 연결되어 닳아 버려져서 악법이라는 톱니바퀴에 순응해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악법에 역마찰을 가하는 존재가 되어야하는가?
강력히 추천하는 참고 서적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저항' 입니다.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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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
2006.11.02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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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란
2006.11.02 02:50
아직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rp2+|13749|+rp3+|main_sibal -
*미르*
2006.11.02 03:00
어후, 읽을 염두가 안나네요.;;
아무튼 제 생각도 일단 '아니다' 입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도 여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법은 중요하지만 신이라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런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인간을 괴롭힌다면
그건 분명한 모순입니다.
민주 사회에서 악법이란 존재할수 없습니다. 아니, 존재해선 안되는 것입니다.|+rp2+|13750|+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11.02 03:40
법은 그냥 지배의 도구일뿐.........
당신이 지배에 항거할수 있다면 저항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라|+rp2+|13751|+rp3+|main_sibal -
죄인 괴수
2006.11.02 04:43
동의|+rp2+|13754|+rp3+|main_sibal -
협객
2006.11.02 05:14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키려던 자신의 철학은 악법이 아닌 진리라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소크라테스가 지키려던 자신의 철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지 않도록 도망을 허용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진리라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괴롭혔는지요?
그건 법이 소크라테스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은 그의 철학이 소크라테스를 괴롭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그가 "악법"이라고 부른 그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 그의 철학입니다.
법이 소크라테스를 괴롭혔다고 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법을 어김으로서 당시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다이시(Dicey)는, 푸른눈의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푸른눈의 아기는 모두 죽게 되지만 대신 푸른눈의 아기의 생명권이 없는 나라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권리는 전혀 또는 별로 쓸모없는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푸른눈의 아기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푸른눈의 아기의 존재 자체가 피해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주관적인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현행법의 사형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통해서 "극악연쇄살인범으로 증명된 사람의 생명권이 없다고 보장되는 나라"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극악연쇄살인범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죽은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서 더 이상 피해를 입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rp2+|13755|+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02 06:17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실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rp+|13749|+rp2+|13758|+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02 06:23
그래서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지요? 이리 말했다, 저리 말했다 라고 하면 답변자는 할말이 없어집니다. 질문을 하겠다면서 그에따른 질문 내용은 질문과 별개의 문제이니 뭐라 답변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 위의 논설문은 제가 쓴 글이 아니고, 맨 아래 2문단만 제가 썼습니다. 그래도 꽤 잘 쓰여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 논설이기에, 창조도시에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제가 쓴게 아니므로 제 의견이 아닐뿐더러, 제가 주장하는 바가 드러난게 아닌 타인의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컨대 위 주된 논설문의 내용은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입니다. 비록 앞뒤 문맥이 살짝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편입니다. 어쨌든, 이 논설문을 쓴 자와 제 공통된 생각은 '악법에 저항하라.' 일것입니다. 우리가 의미없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준법 정신'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rp+|13755|+rp2+|13759|+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02 06:25
법이 지배의 도구라니 어불성설입니다. 우주연방님의 모든 시발장 참여 글에 대하여 제가 감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주장을 하실때에는 그에 따른 근거를 대어주셔야 합당하게 읽는 이가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무조건 과학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근거를 대어 주셔야 하는데 예컨대 주장+근거의 형식이나 근거+주장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법에 왜 저항해야 하는지, 저항하지 못한다면 왜 굴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rp+|13751|+rp2+|13760|+rp3+|main_sibal -
캐츠챠일드
2006.11.02 08:08
아아.. 저와 너무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군요.|+rp2+|13761|+rp3+|main_sibal -
승사마
2006.11.02 08:28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시민발언장에 있는 글들중에서 읽는이로 하여금 가장 공감가고
가장 논리정연하게 쓰셨네요.|+rp2+|13764|+rp3+|main_sibal -
PianoForte
2006.11.02 14:2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법이 악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그것을 강제로라도 바로잡든지, 깨뜨리든지 해야겠지요.
법이란 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이지
피해를 주는 도구가 돼서는 곤란하니까 말입니다.|+rp2+|13768|+rp3+|main_sibal -
우주연방
2006.11.02 21:59
법이란 초기의 전제사회에는 지배의 도구로 쓰이고
지금도 역시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어느정도 구속하여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법이 많습니다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들은 역사의 어느떄나 교묘히 민중을 지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항거하는 것을 혁명, 항거라 하고
이것은 사실 지배층이 바뀌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배층이 바뀌면 법도 어느정도 바뀌죠
그렇게 항거해서 자신이 지배층이 될수있다면 항거하고
그럴자신이 없으면 그냥 굴복하라는 얘기입니다 |+rp+|13751|+rp2+|13772|+rp3+|main_sibal -
협객
2006.11.03 01:07
요점은 누구에게는 악법인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법이라고 누가 정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는 사람을 누가 정해야 할까요? 하느님의 기준도 사람의 기준도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법이라는 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들면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심지어는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준법정신이 의미없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악법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면 세상에 지켜야 할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안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기준으로 악법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정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모든 사람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기준이 아니라, 법이 바로 사람이 정한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법앞에 평등" 원칙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악법이라 느껴진다 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 자신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법을 악법이라 느껴진다 하여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곧 모든 법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법이건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만은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rp+|13755|+rp2+|13773|+rp3+|main_sibal -
HelenKiller
2006.11.03 02:39
현재 악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요.|+rp2+|13774|+rp3+|main_sibal -
협객
2006.11.03 05:17
한국의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여자에게 병역도 출산도 강요하지 않고 있는 헌법의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대체 법으로 메꿔야 하는데, 메꾸지 않았기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 악법을 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가지 않는 여자를 강간해서 임신시키고 강제출산하게 하는 것, 혹은 법에는 있지도 않은 것을 정부에서 여자들을 징집해다가 대리병역자 고용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법은 여성부를 만든 것입니다. 악법이라 하여 남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제해산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악법은 양아치 쓰레기들의 생명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인간도살장을 만들어서 양아치들 장기와 피를 뽑아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 또는 수혈해줄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썩은 정치가 청부살인도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 악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사비를 모아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서 쓰레기 정치가 살해를 불법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악법이라 하여 법을 어긴다는 발상은 한편으로는 순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사람을 위한다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이 곧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한 것을 어겨도 된다는 말은 말씀하신대로 모순입니다.
악법처럼만 보이는 법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데 있어 사람을 위한다는 핑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사람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p2+|13776|+rp3+|main_sibal -
협객
2006.11.03 05:32
과거 미국의 흑인노예제도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백인이었을 뿐입니다. |+rp+|13768|+rp2+|13777|+rp3+|main_sibal -
협객
2006.11.03 05:45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하지 않는 것이지,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하느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반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위헌이란, 말 그대로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먼저 할 일입니다. 법을 고치려는 노력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법을 어길 권리라는 것은 사람의 법에도 없고,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사람이 제멋대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rp+|13776|+rp2+|13778|+rp3+|main_sibal -
협객
2006.11.03 05:50
법을 어기는 사람도 신은 아닙니다. 법을 고치려는 노력은 헌법적 권리이지만, 법을 어길 권리는 사람의 법에도 없고, 신의 법에 있다면 그건 신이 가장 잘 알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p+|13750|+rp2+|13779|+rp3+|main_sibal -
放觀者眼君
2006.11.03 22:41
딱 한마디만 하죠. 인간이란 바로 이런겁니다. "내 맘에 안들면 다 잘못된겨"
사회라는 존재조차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회의 단체들이 제멋대로 만든 법을 후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것이고, 후자또한 그 사회의 단체들이 제멋대로 만든 법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악법'이 되는거죠.
인간이란 제멋대로인 놈입니다. '지 기준에서 잘못되었고, 내 맘에 안들면 다 잘못된거'거든요.|+rp2+|13785|+rp3+|main_sibal -
放觀者眼君
2006.11.03 22:50
따라서 어떤 누구가 옳다고 외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놈 자체가 모순된 존재라서...
사회는 '힘'이죠. 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게다가 굴복하지 않는 놈이 나약한 놈이라면 Lawbreaker라는 타이틀과 함께 '처벌'이라는 힘에 의해 밟히든 뒈지던 처벌을 받는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힘에 저항해서 그 힘을 부수고 새로운 자신들의 힘을 새운다면 그게 바로 새 법이죠.
자연이고 인간이고, 힘쎈놈이 장땡입니다. 힘쌘놈(복합적연합체제의 총채적으로 볼때 '절대다수'이거나, '권력'을 지닌 인간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거고, 약한놈들(복합적연합체제이지만, '소수'이거나, '힘이 약한'인간들)은 힘을 모아서 그 힘쎈놈을 이긴다음에 모인 힘으로 자신이 옳다고 외치는게 법입니다.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rp+|13785|+rp2+|13786|+rp3+|main_sibal -
放觀者眼君
2006.11.04 00:10
그리고 때마침 제가 프로젝트로 거짓말에 대해 에세이를 쓸때 네이버 뉴스에서 얻은 정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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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후, 친구 크리톤에게서 탈출을 권유받고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든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역시 거짓말로 2400여년 전의 소크라테스가 한국 땅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 `지혜를 사랑하고 덕을 추구하며 이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치는 철학적 임무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철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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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군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리는 한적이 없다는데요-ㅅ-;|+rp2+|13787|+rp3+|main_sibal -
협객
2006.11.04 03:56
역사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 쓴 사람이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rp+|13787|+rp2+|13791|+rp3+|main_sibal -
放觀者眼君
2006.11.04 15:35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친것을 들은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죠. |+rp+|13787|+rp2+|13799|+rp3+|main_sibal -
放觀者眼君
2006.11.04 15:39
결국 '소크라테스' 이 양반이 뭐라고 했던간에 어느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는거인가?ㄱ-;;
그럼 뭐 토론할 이유도 없네. "내 꼴리는데로 살어"이게 답이잖아...[먼산]|+rp2+|13801|+rp3+|main_sibal -
네토
2006.11.04 23:15
放觀者眼君님의 "내 꼴리는데로 살어"로 몇 십, 몇 백년 후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토론을 할지도 모르겠네요..물론 농담|+rp2+|13806|+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05 03:10
그러니까 결론은, 소크라테스가 했건 누가 했건간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가짜 명제 아래에서 휘둘려사는 노예가 되지 말자입니다. 악법이 있고, 또 그것이 분명하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 악법대로 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괜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맹목적인 준법 정신에서 벗어나 악법을 저항 하는것도 민주 시민으로써 한가지 자세라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rp2+|13808|+rp3+|main_sibal -
협객
2006.11.05 06:52
최근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은 국가의 "올바른" 판단이다.
2. 합법적인 것은 옳다.
3. 국가의 판단은 가끔 틀리기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국가의 올바른 판단이 아니면 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논증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처:http://libertariannation.org/a/f21l3.html
• Law is the judgment of the state.
• Lawfulness is just.
• The judgment of the state is sometimes unjust.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Law is the correct judgment of the state." 라고 추가했고,
따라서, 국가의 옳은 판단만이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자료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결국 법은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므로, 국가의 부당한 판단은, 애당초 법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에 오히려 아주 반대되는 말로, "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논리구조대로 풀면, 결국은 "법은 옳다"라는 말입니다.
"This may seem odd to us; when state decrees are incorrect, we tend to say that they are bad laws or unjust laws, not that they aren't laws at all"
번역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우리에게 희한한 소리로 들릴것이다. 우리는 법이 틀렸다고 할 때, 법이 악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법이 애당초 법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세상에 악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옳고, 옳지 않다면 그것은 악법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위대한혁명가님의 결론에는 생각보다 큰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또 그것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판단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의 판단일 뿐 법은 아니므로 그대로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따를 필요가 없는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하다고 생각된다면"의 이 부분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거 같은데!"라는 식의 "같은데"라는 걸로,
혹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믿는 것 같은데!"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반드시 동의한다는 보장은 없고, 국가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것일 뿐인데 개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판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개인이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가의 판단 역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옳을 가능성도 있다는 명제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국가의 판단이 옳았고 개인이 틀렸다면? 국가의 그 판단이 옳았다면 법이므로, 개인은 법을 지켰어야 합니다.
만약의 국가의 판단이 틀렸다면?
말씀하신대로 국가의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따르지 않아야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판단을 따를 의무가 없을 지언정,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판단이 틀렸는지, 옳았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국가의 판단은 옳으면 따라야 하고 옳지 않아도 따를 권리는 있습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를 경우
국가가 옳았다면 법을 지킨 것입니다.
국가가 틀렸어도 "자신은"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옳았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국가가 틀렸다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따랐을 경우 법을 지킨 것이 되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이 아닌 것을 따르기보다는 국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라서 그것이 법이 아니라면, 법을 어긴 것은 국가의 판단에 복종한 자신이 아니라, 불법적 권력을 행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rp+|13808|+rp2+|13814|+rp3+|main_sibal -
협객
2006.11.05 07:17
국가의 판단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주장하고 믿는다고 해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은 아니며, 국가의 옳은 판단과 모순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따를 권리가 존재할 뿐입니다.
국가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옳을 경우에는 모순이 생기는 권리이고 옳지 않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선택보다는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법이 아니라는 전제에 동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만, 옳은 판단이라고 해서 국가의 판단이 아니라면 그것 역시 법은 아닙니다. 법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과, 법일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는, 당연히 법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판단이라는 것은,
옳기만 하면 따를 의무가 있는 법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
옳지 않다고 해도 따르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합법)
파스칼의 도박 논증과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의 합리성에 대해,
신이 존재할 경우,
믿으면 무한행복영생이고, 안 믿으면 무한행복영생을 얻지 못하므로 "상대적인" 지옥행.
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믿어도 그만, 믿지 않아도 그만.
국가의 판단이 옳을 경우,
따르면 합법, 따르지 않으면 불법.
국가의 판단이 옳지 않을 경우, (따라서 법이 아니라는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따라도 합법, 따르지 않아도 합법.
일단은 따르고, 국가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상의 절차는?
1.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판결을 받아낸다.
(국가로부터 법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내는 것
- 옳지 않으므로 법이 아니라고 증명)
2. 국회에 탄원을 내서 "국가의 판단"을 바꾸게 한다.
(법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법일 가능성이 없게 하는것
- 지금까지는 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판단이 아니므로 법이 아닐 것이라는 확인)|+rp2+|13815|+rp3+|main_sibal -
협객
2006.11.05 07:56
굳이 국가의 판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싶다면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여자도 군대 보내라고 소송했었다는데, 기각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국가의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르는 무식한 소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군대 가는 것을 금하는 국가의 판단은 이미 여성부에서 건 소송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군대에 보내라는 법의 위헌성을 제기한다면 모를까, 여자에게는 "지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할 법이 애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도 군대가라는 "국가의 판단"이 있었다면, 여성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걸었어도 "합헌"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쯤되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지킬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의 판단이 없으면, 헌법의 권리가 남게 됩니다.
허나, 남성단체에서 "남자만" 가게 하는 법을 위헌판결 내달라고 한다면? 헌법의 남녀평등의 권리를 무시하는 병역법임에는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수도이전 법안은 다 아실 것입니다. "관습법".
남자만 징집하는 것은 조선의 관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상의 합헌이라고 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허나, 위의 예에서 관습헌법상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집하지 않았으므로 "출산을 해야 하는 여자까지 신체조건만 되면 군대 가라는 법"이 위헌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내놓았던 "출산담보 대리병역자고용 대출제도"를 통해서, 출산을 조건으로 물러낼 수 있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자랑하는 가공할만한 관습헌법의 법망으로도 잡아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 법안을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바꿔서 관습헌법의 법망을 뚫은 것처럼, 전쟁을 많이 겪은 한반도의 관습헌법상의 문제가 되는 "출산"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제정된 법이 "위헌이기에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rp+|13815|+rp2+|13816|+rp3+|main_sibal -
금강배달
2006.11.05 08:30
아- 여기 시민으로 등록된 이후에 이런 무지막지한 내용을 본 적은 없었지요-_-; 세상에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법 외에 악법은 없다고 생각. 어차피 인간의 역사가 자연, 사회, 혹은 자신들간의 투쟁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의 발전역시 필연적으로 자신에의 악법을 없애려는 사람들간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그 타협점이 둘,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집단에게 있어 딱 중간에 위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인간인 이상은 모두가 납득할만한 해답은 나오지 않을거라봅니다.|+rp2+|13818|+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05 19:58
협객님이 칭하신, 법이 아닌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법'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말은,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고 안했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맹목적인 추종을 비판하는 부분은 따를 필요가 없는 법이 아니라 따르지 말아야 할 법입니다. 여기서의 따르지 말아야 할 법은, 무조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예컨대 전혀 타당성이나 근거없이 인간에게 억울한 누명죄만을 씌우는 것(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여러 소설등이 있죠.)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것입니다. 국가의 옳은 판단만이 법이라면, 옳지 않은 판단은 악법입니다. 우리는 악법은 어겨야 합니다. 어떠한 개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에, 당연하게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수밖에 없습니다. 견해는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이 생각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만, 신이 완벽한 객관성을 띌수 있다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은 인간의 생각을 피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객관적이다 뭐라 주장하더라도 인간은 주관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약간 객관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각설하도록 하겠고, 협객님이 쓰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판단이 틀렸는지, 옳았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국가의 판단은 옳으면 따라야 하고 옳지 않아도 따를 권리는 있습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를 경우
국가가 옳았다면 법을 지킨 것입니다.
국가가 틀렸어도 "자신은"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옳았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국가가 틀렸다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따랐을 경우 법을 지킨 것이 되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이 아닌 것을 따르기보다는 국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판단을 따라서 그것이 법이 아니라면, 법을 어긴 것은 국가의 판단에 복종한 자신이 아니라, 불법적 권력을 행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서의 우리는 악법을 지키냐 지키지 마냐의 문제에서 가능성이나 확률 가지고 장난치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국가는 옳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인 법은 지켜야 한다.' 라는 명제는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 국가의 판단이 옳지 않는다고 해도 따라야 하는겁니까? 5번째 문장에서 지적하나 해드립니다. [국가가 틀렸어도 "자신은" 법을 어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 이 말은 자신은 악법을 지켰다는 말과 같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법을 지키는것이 정녕 옳은 선택일까요? 법은 틀렸다 = 그것을 따랐다. 틀린 법 = 악법, 악법을 따랐다. 가 되네요. [따랐을 경우 법을 지킨 것이 되지만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에 대하여 갑론을박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협객님이 하시는 말은, "치사율이 10%가 되는 엄청난 질병이 있다면, 나머지 생존률이 90%나 되므로 그 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모순이 됩니다. 약간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인간은 항상 자신들에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강배달님이 생각하시는 필연적인 법에 발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한가지 방법은 인간이 바로 '악법'에 대해서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최소한 국가를 의인화 시켜 본다면, '왜 이 법은 지키지 않는거지? 이 법은 결코 필요불가결한 법이 아닌가?' 라는 거듭되는 생각을 통해 그 법은 폐지되거나 수정, 개선될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악법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rp+|13808|+rp2+|13821|+rp3+|main_sibal -
협객
2006.11.06 03:24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 개선될 것이라고 해서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그 법이 악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일 뿐입니다. 폐지되거나 수정, 개선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판단이고, 국가의 판단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가의 판단인 이상, 그리고 옳지 않다는 보장 역시 없는 이상, 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판단이 100% 옳은 것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이는 가치관의 문제,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헌이기에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이지 개인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위헌의 개념은 악법의 개념에 비해서 정밀한 개념입니다.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것 역시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이 악법이라고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의견을 말할 헌법적인 권리 정도는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법이 위헌이라고 무시하고 어길 권리는 없습니다. 국가의 판단은,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옳은 것입니다.
"지금 협객님이 하시는 말은, "치사율이 10%가 되는 엄청난 질병이 있다면, 나머지 생존률이 90%나 되므로 그 병의 치료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모순이 됩니다. "
근거없는 평가성 주장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반박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논증에서 말하는 개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논리를 매도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신 듯하니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소크라테스의 개념은 배제하고 설명해야겠군요.
일단 소크라테스 개념을 정리하자면,
법 = 국가의 옳은 판단
국가의 옳지 못한 판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법과, 그리고 법원에서 말하는 위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소크라테스 개념을 배제하고, 국가의 옳지 못한 판단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법이 아닌 것이라기보다는, 악법과 위헌적인 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름을 붙히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념에서, 저는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헌일 경우는 다릅니다. 위헌의 경우, 헌법상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일 수 없으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악법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여 그것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저는 법의 치료에 대한 연구나 노력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부인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 아닌, 어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비유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담배 열개피를 동시에 피면 다음날 죽을 확률이 90%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즉, 죽을 것이라는 말이 맞을 확률이 90%, 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확률이 10%인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이 그 진단이 틀렸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진단을 무시하고 담배 열개피를 동시에 피워야 할까요?"
비유는 대입하기 어려우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위의 예에서 환자는 진단을 무시했고, 국가에서 결국 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질병을 가진 환자가 담배 열개피를 동시에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옳을 확률은 90%, 악법일 확률은 10%입니다. 그 법을 개인적으로 악법이라고 믿는다고 하여 스스로 아무리 옳게 살고 싶어도 그 법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가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의사는 오진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신이 보기에 오진이라고 하여, 아무리 살고 싶어도 의사의 처방을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닌, 무시해야 한다고 하실 것인지요?
여기 "좋은글"에서 읽었지만, 생명이 걸린 일에는 최소한 의사 3명을 찾으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른 국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다른 의사의 의견도 같은지 알아야 돌팔이 의사가 되는 일은 면할테니까요. 한편으로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정의를 위한 의사로서, 국민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라는 국민의 "체질"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의 체질에 따라 특정질병에 대한 처방이 다르듯이, 문화적인 정의에 대한 인식에 따라, "법"이라는 이름의 처방전을 다르게 내리는 것입니다. 문화코드가 다르면 사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가려서 규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이 로마의 악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독버섯같은 존재가 됩니다. |+rp+|13808|+rp2+|13825|+rp3+|main_sibal -
협객
2006.11.06 04:05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위헌이고 어디까지가 위헌이 아닌가?
관습법 또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빨간불에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말라는 법조차도 각국 국민의 문화와 정서에 따라 그 법에 대한 적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차량이 뺑소니를 치지 않는 한 치료비를 전액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횡단보도건 아니건, 차에 사람이 치이면 무조건 차량 탓이고, 도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량은 무조건 서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기다리면 역시 차량은 무조건 서야 합니다. 사람치고 뺑소니치면 징역입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합법인지도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건너면 일반적으로 불법이고 안전하게 건너도 벌금을 떼는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곳에서는 경찰차 바로 앞에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도 일단 안 잡습니다. (차에 타고서 안전벨트를 안매면 그건 잡아서 경고줍니다만.) 빨간불에 사람이 건너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도 안전을 잘 살폈을 경우에 한해서 화장실이 급하다든가 특별히 늦으면 안될 약속이 있다든가 하는 이유 등 넓은 범위의 헌법상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건너면 안된다는 법은 있지만 정당방위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유명무실한 법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이 유명무실한 법도 다르게 마련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힘이 있는 법이 다른 나라에서는 관습헌법상 이빨빠진 호랑이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용 빨간불에서 기다리는 차에서 바로 내려서 사람용 빨간불에서 건너가는 것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rp2+|13828|+rp3+|main_sibal -
협객
2006.11.06 06:01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301&eid=RhPYAB6wZJCYzmkmvj2hZFs/91GzqfIF&qb=wPq0wiDAzCC5+rHdwLsgs74gvPYgvvi9wLTPtNkuILDwILn9wMwgudmy8CCwzcDMseIgtqe5rsDUtM+02S4=
자료로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병역과 수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병역과 수혈을 악법이라 하여 거부합니다.
이들이 말하는대로 하느님의 나라라면 모든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고 유혈이 벌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상처럼 모든 나라의 법은 사실 바뀌어야 합니다. 군대에 아무도 갈 수 없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쟁도 테러도 범죄도 없어져야 합니다.
저 반론에는 "구세주는 군대에 갔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군대에 가게 하는 징집이 위헌이라는 것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저 반론에도 하나 옳은 것이, 죽여야 할 때와 살려야 할 때는 하느님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역시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군사제국 로마에 내는 세금에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의 구세주는 단 한마디로 일축시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 돌려야 한다"라고.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핑계로 하느님의 뜻은 정령 알지도 못하는 인간으로서 카이사르의 법을 어길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편지에도 국가의 판단에 복종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책임을 법을 만든 국가에 법적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는 동안만큼은 자신과 국가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국가의 국민이 군대에 가는 것은 자신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법을 지킨 것에는 하느님께서 죄를 물으실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악법의 문제는 악법을 만든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죄를 물으실 일이지만,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나 악인들의 힘에 악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악인들이 하느님 앞에 대답할 문제인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사람의 할 일을 다하려면 우선은 사람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는 하느님이 판단할 몫입니다.
법을 어긴 여호와의 증인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을 보호하라는 병역을 법을 어겨서까지 거부했느냐? 너는 왜 너를 살리려는 내 천사의 수혈을 법을 어겨서까지 거부했느냐?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들의 구세주도 카이사르의 나라에서는 카이사르의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에 가깝게 고쳐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의무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고, 법은 진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의 법을 어기는 행동은, 최선을 다하려는 그 노력에서 빠져나와서 개인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행동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교만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입장에서도 법에 없는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때 그 책임은 법을 어긴 국가의 책임이 됩니다. 악법을 만들 경우 역시 국가의 책임이 되는 것인데, 그 법을 잘못 적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하느님이 죄를 묻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사람임을 망각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입니다. 악법인지 아닌지는 하느님이 판단할 몫입니다.
악법이라면 벌받아야 할 것은 군대를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지는데 동참한" 사람입니다. 저 글에서는, "전쟁행위"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와증인에서 망각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을 "전쟁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법을 지키는 것을 전쟁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군대에 가는 것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머릿수를 채우고 오는 것이지, 자신이라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악한 생각을 악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정신에 대한 개념탑재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를 하는 것에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아니므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일부로서 의무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적인 의무를 하면 그 책임은 위로 위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느님의 책임인 것으로 하느님이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법을 고치게 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국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세주도 세금을 냈습니다. 현대사회 세무 논란에 적용하면 구세주도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서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닌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합헌합법적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병역은 카이사르의 것이므로 카이사르에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바쳐서는 안되고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직접 말하지도 않으셨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한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느님이 생각하는 바였다면 당연히 하느님은 그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현정권에 직접 말씀해주셨어야 합니다.
헌법상 모든 종교의 자유는 합법적인 범위 이내에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여 법을 어겨도 된다면 다른 종교는 법을 어기고 처녀를 잡아다가 인신공양을 해도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저분이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이 판단할 몫입니다. 법을 지키는 행위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이란 자유와 힘에만 따르는 것이며, 아무 힘없이 의무를 하는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권한이 따라오는 의무라면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책임이 따르지만, 합법적인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의무 자체가 책임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을 책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rp+|13828|+rp2+|13829|+rp3+|main_sibal -
호박기사잭
2006.11.18 09:13
그들에게 양심이 있는가. 그리고 악법에도 융통성을 통하는가.
제가 알고싶은건 그것 뿐 입니다. |+rp2+|13921|+rp3+|main_sibal -
위대한혁명가
2006.11.21 04:11
http://web.humoruniv.empas.com/board/humor/read.html?table=pds&number=199015
참고 자료입니다.|+rp2+|13945|+rp3+|main_sibal
악법에 굴복하고 묵인하는것도 국민이고
들고일어나 때려부수는것도 국민입니다.|+rp2+|13745|+rp3+|main_si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