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도청팀-미림의 도청에 관련해서 일명'X파일'에 관련해서.
2005.07.31 10:27
안기부측에서 도청을 한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윤리적인 면만 따져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중대한문제며 판단을 내려서 함부로 말할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선 도청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일것이나, 정보를 얻기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중요한 수단이니 사용하자!' 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부(모든기관을 지칭하는것은 아닙니다.)에서 사용해도 어느정도 까지는 허용하자는 생각도 듭니다만 역시 함부로 판단할수 없는 문제기에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것이 없습니다.
도청태입을 유출시킨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의견입니다.
우선 정부의 기밀정보이거니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서 유출시킨점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태입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점 역시 공감할수 없습니다.
우선 그 태입의 내용은 국가의 기밀입니다. '국가의 기밀이면 뭐든지 공개해서는 안돼느냐.'는 의견도 있겠죠, 공개하므로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제에 악영양을 미치고 국가이미지에 손상을 입힌다. 성급한 일부 네티즌들의 중상모략등(뭐 일부는 타당하지는 않은 점도 있습니다.) 여러 악영양을 불러 일으키게됩니다.
공개의도도 의심이 됩니다.
국민의 알권리, 민주화, 부정부패축출이런 목적으로 공개한다는 MBC, 이상호기자(이미 다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실명을 쓰겠습니다.)는 분명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단순한 기사거리확보, 시청률확보라는 상업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부정축출등의 의도라면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할것입니다.
이상호기자는 취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면서 '부패한 기업인들에게 정의의 창을 꽂아넣겠다''이번일로 돌아올수 없을지도 모른다'란는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만. 정의의 창을 꽂아넣겠다. 저에게는 정의를 사칭한 기사거리 확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그 태입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mbc측에서는 이미 검증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법에 명시된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자료를 배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일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이번 태입의 내용을 공개하는것은 절대 알권리를 내세우는것이 아닌 혼란만 가중시키는것이라 봅니다.
제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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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熊膽)
2005.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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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객
2005.07.31 19:34
불법자료 이야기 들으니 문득 와레즈 생각이 나는군요.
그 문제 갖고 피터지게 공방전 벌일 사람들은 연봉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일테니 별로 토론할 의욕이 없어요.|+rp2+|5490|+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39
"사실 부정축출등의 의도라면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더라도 충분할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방송하기전에는 부정이 있었다는겁니다.|+rp2+|5491|+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40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그 태입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mbc측에서는 이미 검증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rp2+|5492|+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43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실제로 조작이 없었다고 해도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조작했다는 가능성 제시가 있었다면, 조작했다는 쪽이 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조작하지 않았다는 쪽에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건 말이 안되지요. |+rp+|5492|+rp2+|5493|+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46
"공개의도도 의심이 됩니다."
공개의도가 무슨 상관일까요? 중요한 건 증명된 사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댓가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언론의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생활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언론의 권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rp2+|5494|+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50
"우선 그 태입의 내용은 국가의 기밀입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밀이기 이전에 국가의 정보이고, 국가의 정보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공개를 막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물론 막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기업"은 법인이고, 기업의 기밀은 법적으로 기업의 것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한것입니다.|+rp2+|5495|+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52
물론 재산법 원칙으로 치면 정보는 법적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엇을 했는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을 어겼지요. |+rp+|5495|+rp2+|5496|+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19:55
간단히 말하면 기업에 대한 국가의 권리 침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것입니다. 재산을 훔친 것과 불법이기는 마찬가지고, 단지 형사상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르겠군요. 국가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할테니까요. |+rp+|5495|+rp2+|5497|+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20:01
언론의 입장, 국가의 입장, 기업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가 기업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뺀 것을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시켰고, 언론은 기업의 정보를 국민의 정보라고 착각하고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가 코카콜라 제조법을 불법도청으로 빼돌린 것을 언론에 유출 시키고, 언론은 코카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고 하여 기업이 마약판매를 했다고 국민에게 고발하는 모양과 비슷합니다. (참고로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없습니다.)|+rp2+|5498|+rp3+|main_sibal -
협객
2005.07.31 20:17
국가는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언론은 의도와 관계없이 진실을 말했으니 사면.
기업이 재판에 회부되면, 이기건 지건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손해가 크고, 국가는 그 반 정도쯤을 배상해야겠지요.
기업은 죽고, 국가는 국민세금으로 손해배상하고 기업이 죽으니 국민소득도 줄고, 언론만 배불리게 되겠지요.
대신 국민은 더 이상 기업의 마약을 먹지 않게 되는겁니다. |+rp+|5498|+rp2+|5499|+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01:13
이건,, 뭔가 납득한수 없는 이유들이군요,|+rp2+|5500|+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3:50
배포는, 언론사의 손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사는 Mass media. 그러니까, 미디어란 "매개"에 불과합니다.
언론사에서 도청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도청한 것입니다.
수중에 들어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공개하고 싶은 건 공개하고, 공개하기 싫으면 안 공개해도 됩니다.
공개해야 하는 걸 공개하고, 공개하면 안되는 걸 안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에 있어서 공개하면 안되는 것은, 법률 또는 계약으로 언론사에 제제가 가해졌을 경우 뿐입니다.
다른 경우라면, 언론사는 오직 매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한 것일뿐,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자는 언론사의 직원일 뿐입니다. 기자에게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지 기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기자는 그것이 돈받고 하는 일입니다. 언론사와의 계약 관계하에 하는 일입니다. |+rp+|5500|+rp2+|5502|+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3:54
다른 사람이 공개하겠다고 언론사에 흘린 것을 언론사에서 공개를 막아야 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배포하고 배포하지 않고는 언론사의 권리입니다. 언론사는 전달하는 매개일뿐입니다.|+rp2+|5503|+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3:59
불법도청은 언론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불법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배포는, 언론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테이프를 언론사에 준 사람에 의해서 배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론사의 손에 테이프가 들어왔을 때 배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언론사가 배포를 막을 권리는 있었으나, 언론사가 배포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사는 단지 매개일 뿐입니다.|+rp2+|5504|+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4:05
예를 들어서 시간의 지배자님이 국가 기밀을 창조도시 시발장에 올릴 경우, 창조도시 측이 해당 글을 배포했다고 봐야 할까요? 배포는 시간의 지배자님이 하는겁니다. 창조도시는 매개일 뿐이지요.
삭제하고 않고는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물론 관리자에게는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삭제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배포가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rp+|5504|+rp2+|5505|+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4:13
관리자가 이 게시판에서 국가기밀을 보고 삭제하지 않고 계속 배포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관리자가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봤는지 안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했는지 아닌지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정말 불법적으로 도청한 정보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창조도시측이 도청한 것이 아니니까요. 즉, 설령 배포가 성립된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도청한 정보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도청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배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p2+|5506|+rp3+|main_sibal -
협객
2005.08.01 05:02
만약에 검찰이 나머지 274개 테이프를 공개한다고 할 경우, 공영방송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언론사들은 합심해서 언론사 비리에 관한 테이프를 기사화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 공영방송도 합심하지 않기 어렵겠지요.
하지만 검찰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불법으로 입수한 것을 국가기관이 공개한다는 것은 헌법상 불법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274개의 테이프의 문제는, 검찰청이 국가의 목줄을 꽈악 잡아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이 위태롭지요.|+rp2+|5510|+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34
언론사라해서 불법자료를 공개할 권리는 없습니다, 분명 위법행위입니다. 어찌 언론이라 해서 불법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수 있을까요? 삼권분립이 위태롭다고하는것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보이는군요,, |+rp+|5510|+rp2+|5534|+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36
그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가 불법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다해도 배포를 하는것은 위법이며 단순히 언론사를 매개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언론사는 어느정도 판단을 해서 정보를 내보네야하는거죠 인터넷사이트와는 별개입니다, |+rp+|5504|+rp2+|5535|+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38
토론할 의욕이 없다고 하신분이 여러번 나눠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올려놓으신건가요? 연봉의 높은 상류층들만이 공방전을 벌인다는 말도 동의할수 없습니다. 분명 국가에 영향을 미칠 문제인데 어찌 상류층만이 공방전을 벌인단 말인가요? |+rp+|5490|+rp2+|5536|+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41
또 만약 그 자료가 언론사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제 3자에 의해 만들어진 몰래카메라영상이라면 어떻가요?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됬다고 합시다 그걸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분명 위법행위인데 말이죠. |+rp+|5504|+rp2+|5537|+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44
어찌 그것을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그자료를 이용해 기업으로 부터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어찌 그것이 기업의 사유재산이 될수 있는건가요? |+rp+|5495|+rp2+|5538|+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55
아니 어찌 공개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건가요? 공개의도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자료를 획득하고 그것을 배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법을 위반한 것이죠 |+rp+|5494|+rp2+|5539|+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56
도청행위는 불법입니다 불법적도청했을지 모르는이 아닙니다. |+rp+|5506|+rp2+|5540|+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1:58
코멘트에 쓰셧던말이 반복이 안되도록해주세요 반복된내용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내용을 2~3번씩 반박해서쓰시지말고 한번에 다적어주셨으면 합니다.|+rp2+|5541|+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02
이부분은 제 의견이라기 보다는 그냥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무리가 있는내용이므로 뭐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만 조작을 했다는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검증받았는지에 대해 mbc측에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검증 방법을 말했으면 단순히 여러차래 검증받았다고 밣혔는데 도데체 어떻게 신뢰할수있단말입니까? 국가과학수사소에 의뢰하는 방법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협객님꼐서 정부기관을 어떻게 신뢰할수있는가라는 반박을 하시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을 믿지못하겠다면 이나라를 떠나야 하는것이 현명한선택일지도 모르죠, |+rp+|5492|+rp2+|5542|+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05
방송하기전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막기위해 배포해야한다는것은 뭔가 억지스런 반론인것 같습니다만? 부가적인 근거가 없다면 전 이 반론이 정말 쓸대없는 단순한 딴지걸기로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rp+|5491|+rp2+|5543|+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07
코카콜라의 예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미 식약청에서 첨가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억지로군요., |+rp+|5498|+rp2+|5544|+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08
그리고 전 언론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썻습니다. 단순히 언론이 착각했다는점은 납득할수 없군요, |+rp+|5498|+rp2+|5545|+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10
배포는 언론사에 어떤 자료가 들어온순간부터를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언론사에서도 내보네서는 안되는 것이 있죠. 당연히 언론사에서는 그것을 내보넷을 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rp+|5500|+rp2+|5546|+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10
만약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될뿐이지요. |+rp+|5500|+rp2+|5547|+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1 22:12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언론이 단순히 알권리만을 주장해선 안됩니다 언론도 해야할것과 하지 말아야 할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은 정말 쓰래기라고 전 생각합니다, |+rp+|5500|+rp2+|5548|+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26
대체 뭘 삭제했다는겁니까?
반박한다고 슬그머니 삭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복된 내용일 경우에 도배를 피하기 위해 삭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말입니다. |+rp+|5549|+rp2+|5556|+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32
전체댓글보기. 35개.
아마 삭제한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닐까요...? ㅡ.ㅡ;;;;; |+rp+|5541|+rp2+|5557|+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35
전체댓글보기(35개) 클릭하세요.
삭제된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모르신 듯하니 생각없이 코멘트를 올리지 말아주세요. ㅡ.ㅡ; |+rp+|5549|+rp2+|5558|+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36
이 코멘트에서는 언론이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사화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것입니다. 공개는 검찰이 하는거지요. 언론은 보도할뿐입니다. |+rp+|5510|+rp2+|5559|+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54
"언론사는 어느정도 판단을 해서 정보를 내보네야하는거죠"
그 판단은 언론사의 의무라기보다는, 언론사의 권리로 봐야 합니다.
"그걸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분명 위법행위인데 말이죠."
이런 것을 성급한 일반화라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1. 늘 문제가 있다.
2. 늘 문제가 없다.
3.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다.
4.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언론이 매개이긴 하지만, 사생활보호법 관련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늘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판례도 존재하지요. (한국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반인의 경우라면 몰래카메라, 도청자료 공개 등등...은, 3번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희생자가 강간범의 처벌을 원해서 강간범이 자신을 찍은 테이프를 훔쳐서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언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강간희생자가 테이프를 건내주었을 때 언론이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테이프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이 알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미국에서는 매우 광범위하여 4번의 시각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영연방에서는 언론의 경우 3번의 시각을 적용할 때도 있고 4번의 시각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 법이 만에 하나 악법이라면 위헌입니다. 모든 법은 헌법과 같이 읽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법원은, 국회에서 만든 악법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rp+|5504|+rp2+|5560|+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0:59
정말 도청을 통해 얻은 자료인지는 언론이 알수 없지요.
테이프를 건네준 사람이 도청을 통해 얻은 자료라고 말한다고 해도,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언론이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도청을 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공개한 것이지요. 언론이 도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은 알 도리가 없는겁니다. |+rp+|5506|+rp2+|5561|+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1:14
어쨌든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군요. 쪽지로 보내지 않고 코멘트로 달으신 것을 보니 정면승부가 두려워서 편법으로 승부를 내볼 요량인가요?
ㅡ.ㅡ;;;;
이래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도는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rp+|5549|+rp2+|5562|+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1:31
만약에 언론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보내지 않는다면, 아무도 언론사에 공개를 의뢰하지 않을겁니다.
언론사에 그런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국민의 입은 닫히게 되고, 국민의 눈과 귀는 막히게 되는겁니다. |+rp+|5500|+rp2+|5563|+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1:39
사람의 대한 공격은 쪽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려는 악의가 있는 인신공격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이지요.
Good faith로 성실하게 토론합시다. |+rp+|5549|+rp2+|5564|+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1:46
사실 공개하면 안된다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들으면 될 일입니다.
공개는 하더라도 볼지 안 볼지는 국민이 택해야지요.
저는 공개하면 안된다기보다는, 공개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공개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TV나 신문은 선거할 때 아니면 거의 안 보고 그냥 전공서적만 읽습니다.
사회 돌아가는 건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 되는겁니다.|+rp2+|5565|+rp3+|main_sibal -
협객
2005.08.02 01:55
와레져들의 논리와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경우입니다. "정보"와 "상품"은 다르니까요.
"와레즈 불법이라 안된다는 사람은 안 받으면 될 것 아닌가.
공유폴더에는 올려두더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네티즌의 선택할 문제다"
라던 그런 논리일듯. |+rp+|5565|+rp2+|5567|+rp3+|main_sibal -
레드샤크
2005.08.02 09:10
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라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지만, 이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권력이 있는 자들이 저지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볼까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공무원들이 사창가에 간다든지 하는 등 말이지요. 불법도 살인이나 폭력 등의 행위는 아니고, 저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rp2+|5575|+rp3+|main_sibal -
협객
2005.08.03 02:29
제가 이해가 힘들게 말했군요.
피터지게 공방전 벌이는 사람들은 공방전의 댓가로 수십억씩 가져갑니다만, 저는 여기서 토론을 벌여봤자 땡전 한푼 안 떨어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토론해봤자 민초의 넋두리일 뿐이지요. 제 이익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공개해도 국민들이 그걸 다 볼지도 의문이지요. |+rp+|5490|+rp2+|5589|+rp3+|main_sibal -
협객
2005.08.03 02:36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하지 않아도 부정축출하는 데 충분하다면, 방송하기 전에는 왜 부정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방송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부정축출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필요한 것이지요.
부정축출의 선의가 뚜렷한 이상, 또 다른 의도는 있건 없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축출이라는 선의를 위해서 어차피 필요했던 것이니까요. |+rp+|5491|+rp2+|5590|+rp3+|main_sibal -
웅담(熊膽)
2005.08.06 08:43
흠냐.. 간단한 태클[...]이지만 공개하면 안된다는 사람은 안보고 안들으면 된다는 말, 물론 자기 자신은 안듣고 안보려고 하겠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왈왈거리면 안들을래야 안들을 수가 없는게 현실이란 말입니다아..;ㅁ;
|+rp2+|5793|+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9 01:43
-_- 뭡니까,,제가 잘못 한것도 있네요. 그점은 사과드립니다. 근데 한번에 쓰시라니깐요,, |+rp+|5549|+rp2+|5919|+rp3+|main_sibal -
시간의_지배자
2005.08.09 01:44
제가 잘못 봤군요,,,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말도 안되는 코멘트 단것도 삭제 했습니다, 협객님 죄송합니다. |+rp+|5541|+rp2+|5920|+rp3+|main_si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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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 난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일단은 배포해야 한다가 맞는것 같다. 아무도 모르고있었다면 모르되,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밝히지 않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혼란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일, 한두번은 겪어야 할 일인걸.
냐하하~ 그나저나 아얄씨좀 오삼.. 왤케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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