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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 기록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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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잔은 판사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벌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제 곧 법률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서기가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붙들어서 벌금을 내게할까요?" "그냥 두시오. 나는 그녀의 말대로 법이 바뀔까 두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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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정한 무언가가 중요합니까?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정한 무엇인가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 피해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이 정한 무엇인가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정하신 것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이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종교를


그렇게 '저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두 글은 참고 자료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거부하였으나, 법정모독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감옥에 갑니다.


 


저는 두가지 경우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경우도 후자의 경우도, 하느님이 만드신대로 의무를 하고 있었기에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허울좋은 핑계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벌금을 냈어야 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하느님께 직접 가서 벌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았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벌금을 대신 내주는 타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역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역시 법이 잘못되었다면 그 역시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느님께 직접 판결해달라고 할 문제입니다.


 


성서에는 분명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구세주, (그리고 저의 구세주이기도 합니다만) 말 중에서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카이사르의 지배하에서는 카이사르의 법을 지키라는 뜻이고, 하느님의 지배하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지배하. 이것은 곧 자신을 지배할 사람이 하느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무엇을 지배하십니까? 하느님은, 사람의 양심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카이사르의 법에 의해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자신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이사르 역시 하느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카이사르를 판단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한이지,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의 권한으로 카이사르의 법을 판단해서는 안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느님의 입 행세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사람에게 맡겨 주신 달란트 이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종교인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으나, 카이사르에게도 법을 만들 자유를 주셨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이 법을 만들 자유라는 것의 원천은 바로 종교인들의 자유를 포함하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카이사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카이사르가 종으로서 하느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종교인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법을 어길 자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할 자유를 카이사르에게 주셨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하느님의 지배를 받으므로, 잘못된 법을 만들 자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을 만들고도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할 자유는 필요하기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로 인해 잘못되지 않은 법조차도 "자신이라는 사람"이 정한 무언가대로 마치 "하느님의 말씀"인 듯이 행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능력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달란트를 허용하지 않은 하느님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기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큰 힘을 쓰는 자는 그만큼 하느님 앞에 많은 대답을 해야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하느님은 책임을 묻고, 죄를 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법학은 무신론을 토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학은 우선 나라의 법이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라의 법은 사람이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만든 법이 하느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이라는 발상은 하느님이 법을 만들 사람에게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며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그 사람을 벌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성서에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에게 받은 달란트를 정당하게 나누어주지 않아서 자신의 법적 권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면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이 받은 몫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하느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뽑은 국회로부터 적법절차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유"라는 이름의 달란트를 써서 국회를 선출했고 국회에 그만큼의 "권력"이라는 이름의 달란트를 넘겨주었고, 국회는 다시 "최선을 다해" "국가보안의 권리"라는 이름의 달란트를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법은 사람의 것을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법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포장은 해놨지만, 오히려 "사람의 것을 하느님의 것인양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이 알고 계신 것이고, 하느님이 직접 쓰신 것은 사람의 양심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양심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로 법을 지키는 국민의 양심을 기만하는 행위,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군대가는 다른 국민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가는걸까요? 전쟁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유승준씨처럼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승준씨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물을 권한은 오직 하느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씨의 양심이 바로 하느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유승준씨같은 경우는 면제를 받은 기간동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수도 있는 것이며, 감히 사람이 사람의 권한도 아닌 사견으로 하느님을 대신해서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의 결실로 사람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람의 권한으로 만든 법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이 지배하는 사람의 양심에 있고, 사람의 양심은 사람의 권한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권리 한도 내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카이사르의 권한 이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은 국민의 권한 이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카이사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악법이 만들어진다고 하여 국민이 국민의 권한을 넘어서서 카이사르의 권한을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심 역시 하느님의 지배를 받는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카이사르가 잘못하면 그 벌은 오직 법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에게 사람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법의 힘이 닿는 영역은 사람의 것이니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느님의 것인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만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타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의 자유는 타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성서에도 부모의 몫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몫은 하느님께서 부모를 위해 정해주신 몫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인이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단 한명의 군인의 몫만큼도 빼앗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야 하고, 국방이 약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돈만 벌면 자주국방 포기하고 아무도 군대 안가고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평화와 안전의 법적권리를 누리는 대신, 그로 인한 값은 각자 알아서 각자에게 똑같이 주어진 기회라는 합법적인 권리 이내에서 하느님의 법대로 치러야 할 문제이지, 구약에도 "자신의 그 많은 양 중 한마리를 잡기가 아까워서 옆집 사람의 새끼양을 훔쳐다 잔치를 치르는" 행위에 대해 다윗왕은 일곱배로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왕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의 위에 있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하는 형법을 어기는 것 역시 국가를 통해서 존재하는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법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죽일 때와 살릴 때는 분명 하느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군대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사람을 죽일지 안죽일지는 각자 하느님께 법을 통해서 받은 자유대로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고 총쏘기 싫으면 총맞아서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막상 가보면 양심에서 하느님이 총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군인은 전쟁이 날 경우 다른 아군을 살리기 위해 적군을 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이 다른 아군을 적군의 손에 죽게 놔두는 간접적인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세우셨음에도 하느님은 사람의 수명을 정해서 굳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태초부터 무수히도 많이 죽게 하셨습니다. 죽일 때와 살릴 때. 하느님이 직접 쓰신 양심대로 한다면, 전장에서 그것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적을 맞아 싸울 의무가 있지만 죽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제 협정에서도 항복하는 자는 살려주는 것이 법이고 죽이는 게 아닌 가능하면 전투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죽일 "권리"가 허용되며 (따라서 양심에 따라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해도 됨), 군인의 경우는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죽일 "의무"가 부여됩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로, 자국민의 생명권 우선)


 


법은 하느님께 받은 양심으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함께 쓴 것입니다. 법이 군대를 가라고 하면 하느님이 직접 쓰신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고 법적인 의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르는 의무는, 법적인 권리 이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가가 말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국가라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로서 정해진 것이 법입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게으르다는 "사람의 교만한 판단"입니다. 성서에도 분명히 타인을 판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하느님의 것에 근접하다고 믿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생각된다면" 그것을 고치도록 의견을 낼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이 헌법적인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권리의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헌법적인 권리 안에서는 각자 믿는 하느님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지우는 법적인 의무는 국가가 국민을 대표해서 믿는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입니다. 사람이 정한 무언가도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법은 그 믿음의 "합리성"을 사람이 하느님께 받은 능력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녀 잔다르크는 여자의 몸으로 군인이 되어 몸소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성인입니다.


 


(참고로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제게 추가로 주어진 권리에 대한 책임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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